러시아의 새 종교법, 실제상황
러시아 의희의 새 종교법 통과
러시아 의회가 2016년 6월 24일 선교와 전도를 금지하는 새 종교법을 채택했다. 종교 단체와 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을 채택한 것이다. <워싱턴타임즈>와 <크리스처니티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새 법안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 SNS나 인터넷을 통한 포스팅도 금지된다.
전도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교회 바같 장소에서 전도를 할 수 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허가증 없이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경찰서에서 구금되고 개인은 최대 780달러, 단체는 15,50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친구나 외부인이 방문 중이면 내 집 안에서라도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러시아 현지 기독교 단체들은 새 종교법에 대하여, 1917년 레닌에 의한 볼쉐비키 혁명 당시 보다 더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6년 6월 27일 모스크바에 모여 이 법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킬 것을 촉구하고,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모든 기독인들이 금식기도를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새로운 종교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러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적인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였다. 푸틴 대통령은2016년 7월 6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기독교인의 선교활동 제한
러시아의 새 종교법에 통과된 뒤인 2016년 8월 말, 이른바 종교법 범법자들이 체벌을 받았다. 포럼18뉴스는 “러시아의 '새로운 전도 금지 법안'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어느 미국인과 가나인은 과중한 벌금형을 받았고, 러시아인이자 마리투렉 지역의 신세대 오순절 공동체 일원인 리더인 알렉산드라 야카모프는 8월 29일(현지시간)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새 종교법에 따라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360킬로미터 떨어진 오룔 주에서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가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가질 뿐 아니라 근처 마을에 예배에 관한 광고를 냈다는 이유다. 오세왈드는 결국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들은 그가 가담한 그룹이 기도와 성경 읽는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하려고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오세왈드는 종교의 전향을 도우려고 성경공부 관심자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공공장소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종교적인 단체 활동을 시작할 때, 관련 당국에 서면 통보 하지 않은 것도 기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스왈드에 따르면, 법원은 첫 공판 때 그의 변호사가 모스크바에서 오는 시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대신 다른 변호사를 붙여주었다. 법원이 임명한 이 변호사는 첫 공판 '비밀 대화'에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없이 벌금을 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변호사는 오스왈드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오스왈드의 가족은 미국으로 갔으나 오스왈드 자신은 항소를 하려고 머물렀다.
포럼18뉴스는 “‘신념의 공유 금지 개정조항’이 2016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성경봉독, 찬송, 설교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 혐의로 오스왈드가 받은 유죄 판결은, 공공장소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적인 종교활동은 선교사의 활동으로서 편향되게 여겨지고, 16조항에 따라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라고 전했다.
가나인이자 모스크바 트베르에 소재한 그리스도의대사 교회 에베네제르 투아 대표는 5만 루블(약 86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인 요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포럼18뉴스가 보도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투아 대표는 트베르 시에 있는 요양원 수영장 및 회의실에서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관련 구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집회를 포함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신앙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하고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드미트리 저르킨 판사는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종교 단체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이들(국가가 인정하는 러시아정교회 회원 및 신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본인이 가진 신념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불법적인) 활동이었다.”
투아 대표는 자신이 세례의식을 집례했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했으며, 필요한 등록 서류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회원들을 참여시키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법원은 그리스도의대사 교회를, 고도의 선교사 활동이자 ‘인터넷을 통해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지닌 새로운 청교도들의 종교 운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아 대표는 결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선교사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허용되는 최대치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새 종교법을 향한 변화
대한민국 국회가 거듭 시도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의 복음전도를 금지하는 새 종교법이 제정될 수 있다. 지금의 흐름을 보려하건대, 대한민국이 복음전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한민국이 새 종교법을 제종하면 어떤 내용을 담을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전도와 선교를 금지하는 새 종교법을 제정할 경우를 가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새 종교법(가상)에 따르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나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야 하고, 심지어 SNS나 인터넷을 통한 포스팅도 금지된다. 교회 밖에서 복음전도를 하려면 전도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차를 타고 가다 허가증 없이 옆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신고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구금된다. 개인은 최대 80만 원, 단체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친구나 방문자가 오면 내 집 안에서라도 그러한 신앙행동은 범법행위로 규정된다.
(이상은 토마스, "러시아, 전도와 선교 금지법 제정! 폐기 기도요청" [베스트 - 갓톡]의 보도문과 [포럼18뉴스]의 보도문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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