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합동총회가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장로교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를 파면한지 76년 만에 목사직 복권을 결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신학교 졸업 명단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직 복권, 복원
(1) 목사직은 총회 소관이 아니고 노회소관입니다. 총회가 복권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2) 장로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와 달리 죽은 자를 치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3) 주기철의 교회사적 의의는 파면, 면직된 주기철, 한국교회 고발자 주기철에 있습니다. (4) '원인무효'를 선언할 수 있지만, 교회의 결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조 4항을 참고하십시오. (5) 주기철과 관련한 총회의 과제는 복권복직이 아니라 미스바 대참회입니다. (6) 복권, 복직은 과거의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주기철 목사 파면의 형식은 총회결의 불순종이지만, 그 내용은 우상숭배 곧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권 결정은 우상숭배 거부 까닭으로 파면시킨 것을 합동 총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7) 우상숭배 거부에 대한 시벌을 유효한 것으로 여겨 복권을 결정함은 주기철을 놀림감으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8) 목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주기철은 파면으로 명예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사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9) 합동 총회의 결정은 장로교 질서, 원칙, 상식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주기철의 학적 복구
(1) 주기철은 평양신학교 졸업생이 아닙니다. 평양에 있었던 장로회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이 학교는 1938년에 폐교했습니다. 우상숭배 거부의 상징적인 학교였습니다. (2) 장로회신학교는 서울의 장신대와 총신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장신대와 총신대가 장로회신학교를 계승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장신대와 총신대는 194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3) 이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따위의 '역사날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총신대와 장신대 당국에 부탁합니다. 날조한 역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총회결의 기록 삭제 요청
합동총회 시스템은 총회가 잘못 결의된 것을 총회록 기록에서 삭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기철에 대한 결의는 없던 것으로, 총회록에 올리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합동 총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최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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