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와 자유상공인
지금부터 5백 년 전인 16세기 종교개혁의 성패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개혁을 지속가능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유 상공인들의 이념의 뒷받침이었다.
군주가 수틀리면 하루 아침에 재산을 몰수하던 유럽의 정서 속에서 가장 먼저 상공인의 사유 재산을 법이 보장하도록 확립한 나라는 다름 아닌 네덜란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제도화가 일어났으며 그 시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약 50여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대다수가 개신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를 교리의 차이로 알지만, 진정한 차이는 사유 재산 제도에 있다.
가톨릭은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 주었졌다는 교리를 통해 단일 교회가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지만, 개신교는 베드로 개인이 아닌 베드로 이름(반석)에 그 열쇠가 주어졌다는 해석을 통해 단일한 교회가 아닌 모든 개별 교회가 재산권을 소유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상공인 이념과 개신교의 이념은 완전한 결합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민주주의가 오로지 개신교 국가에서만 그 이상을 제대로 펼쳤던 전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신교 목회자는 가톨릭 사제와는 그 본질상 차이가 있다. 자유상공인들의 사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상공인 즉 재산권을 소유한 자본적 흠취가 풍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반 자유민주주의 또는 공산/사회주의에 필적하는 자유의 사도, 자유상공인들의 기수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교회의 수입원 중 하나인 십일조는 사실 사회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잉여에 불과하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식당만도 못한 방역정책을 교회에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잉여의 위력은 자본주의 사회가 구현하는 그 어떤 비용보다 강력한 체제 유지비로서의 역량을 감당해왔는데, 그것은 이들 자유상공인이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발적 갹출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인 자유의 심볼로서 교회를 수호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 세금으로 유지되는 (루터의 후예인) 독일 교회보다도 강력한 개혁의 위용을 보전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조용기 목사께서는 이런저런 가십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충분한데,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자유상공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꿈과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시대의 사명을 완주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예수쟁이'라는 말은 가톨릭 교도가 아닌 개신교인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개신교가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올 당시 주로 양반들 중심으로 유포되었던 가톨릭과는 달리 자유상공인 중심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경멸의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었다. 참된 복음과 개혁의 호칭이었던 셈이다.
이영진 교수(호서대)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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