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학원, 대법원 승소

by dschoiword posted Apr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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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니엘학원, 경영권 다툼 새 국면

학교법인정선학원전경(사진).jpg

▲학교법인 정선학원

 
 
 
지난 2012년 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이사선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정선학원 경영권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브니엘고, 브니엘예술중학교 등 총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선학원은 지난 2006년 12월 정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설립자(박성기 목사)와 갈등이 본격화됐다. 학교법인 이름도 이때 ‘브니엘학원’에서 ‘정선학원’으로 변경했다. 설립자측은 2007년 ‘이사회 결의와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사분위는 학교 운영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토대로 이사정수 12명 중 정근 이사장 측 7명, 설립자 측 3명, 부산시교육청 2명을 선임했다. 대법원 판결과 달리 사분위는 정 이사장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설립자측은 구성 비율이 부당하다고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사분위는 이를 기각하고 정선학원 정이사 10명, 임시이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을 시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통보했고, 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설립자측은 이를 불복하고,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2014년 6월)과 2심(2015년 10월)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립자측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정근 이사장 측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힘들고, 사분위가 심의원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정선학원 이사 선임을 다시 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설립자측이 앞으로 학교운영권과 관련해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학교 운영권과 관련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정근 이사장은 설립자 측에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서 패소해 2014년 7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정선학원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기독신문 보도문(2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