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피해자
손봉호 교수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손봉호 교수에게 간통죄 위헌 판정과 관련하여 물었습니다.
크로스로: 그 동안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손봉호: 어느 정도 그랬다고 봅니다. 간통이 많이 저질러졌지만 법이 없었더라면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로스로: 간통죄가 몇 번의 헌법재판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날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1990년 합헌 6:3(합헌:위헌), 1993년 합헌 6:3, 2001년 합헌 8:1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합헌 4:5 로 위헌의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2015년 5년 합헌 2, 위헌 7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손봉호: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개인주의적이 되었고 결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타락했고 쾌락에 탐닉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그런 변화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크로스로: 간통죄 폐지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손봉호: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며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통의 피해자는 그 약속을 배신당한 약자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약자가 억울하게 배신당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간통을 저지른 두 사람의 자유결정만 존중했지 배신을 당한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의 약속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가족, 자녀, 친족, 사회가 직.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부간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며, 성관계는 오직 부부간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고, 약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크로스로: 이 시대에 성적 도덕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손봉호: 성 관계는 오직 합법적인 부부간에만 허용되며, 그것을 어기는 것은 우상숭배 못지않게 큰 죄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당사자의 고통은 간과하고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성도덕을 무시하는 것은 배신 가운데 배신이며 그 배신을 바울은 불신보다 악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교회는 성적 순결을 강조해야 하며 그것은 동시에 사회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 될 것입니다.
크로스로: 덧붙이고 싶은 신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봉호: 한국 교회가 성적 순결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며 이번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위헌반대 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 자신도 이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크로스로>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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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내 도둑질하기’가 ‘담배꽁초 버리기’보다 경미하다니?
<이광호 목사, 실로암교회>
“간통죄 위헌 결정은 동성애와 동성 결혼 문제 물꼬 터주는 격”
“다음 세대 염려했다면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통죄를 폐지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보장’ 때문이란다.
헌법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무책임과 무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보편 윤리를 파괴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핑계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찰이 와서 범칙금을 물거나 잡아간다. 그러나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도둑질’ 해도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게 되었다. 그 배우자가 간통현장을 신고해도 경찰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다른 나라에는 이미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구차스런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 자들은 결국 자신의 부패한 감정에만 충실했을 뿐 장차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 자손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음 세대를 염려했다면 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는 간통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보상에 연관 지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 헌법 재판소는 도리어 악법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앞세웠지만 공공의 가치를 파괴하는 자신의 못된 모습을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국민들의 근본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내용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유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간통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더러운 죄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더욱 악하게 되면,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들이 마치 시대를 앞서간 인물처럼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저들이 윤리와 도덕을 파괴함으로써 큰 해악을 끼친 인물로 기억해야 한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에 허락된 성은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된다. 그것은 욕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에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간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십계명 가운데는 ‘간음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 들어있다.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다. 간통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성 포기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판단에 동조한다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니다. 간음과 살인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악한 죄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은 무서운 죄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여 죽이는 행위는 살인 못지않게 악하다. 욕정을 채우기 위해 남의 배우자를 도둑질하고 한 가정을 파멸에 빠뜨리는 간통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현 시대를 반영하고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이 생각하는 인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인권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개인의 추한 인권만 앞세웠을 뿐 가정과 그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과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는 기본 인식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악한 죄를 보고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혼탁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 자체를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헌법 재판관이라는 자들의 도덕적 무지로 인해 앞으로 나라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해 질 것이 분명하다. 교회의 자녀들은 그 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장래와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심히 염려된다. 그렇잖아도 국가와 기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더러운 간통을 저지르면서도 뻔뻔스런 태도를 보인자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악법과 권력에 달리 저항 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
이와 더불어 대두될 심각한 문제는 간통죄 폐지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 문제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앞세운 터에 성적 취향을 제한하는 것도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간통이나 동성애를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배우게 된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논리에 정신적으로 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를 상속해가는 성도들의 자세이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지상 교회는 결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간음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악법에 대해서는 양심으로 거부할 수 있다. 교회는 절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기독개혁시보>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