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주의의 맹점과 사랑
/ John Ahn 페이스북에서 옮김
"율법주의"는
법률용어로 말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다른말이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이
법률에 의해 형벌로 다스릴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법률에 강도에 대한 해당 조항이 없다면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죄형 법정주의 즉 율법주의의 맹점은
유대 문학사에도 여실이 드러나 있다.
외경 "수산나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수산나는 지혜롭고 심히 아리따운 여성이었다.
그래서 마을 모두가 그녀를 흠모했다.
흑심을 품은 두 남자가 수산나를 강간하려는것에
실패하자 수산나를 간음죄로 그녀를 모함한다.
수산사는 돌팔매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의 도움으로 모함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전형적인 죄형 법정주의의 맹점이다.
즉 조작된 증거앞에 거짓이 힘을 받는다.
두 장로의 거짓 모함앞에 죽음을 앞둔 수산나의 이야기는
율법주의가 인간의 양심을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닌
드러난 (조작되었든 아니든)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수많은 억울함을 양산하였다.
거기다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얽매이면...
무고한자는 자신의 무고를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정치적 사건에 얽매인 율법주의 판결이었기에 그렇다.
주님은 그래서 이러한 페단을 아시고
율법의 외형적인 심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양심)'에 심판의 근간을 삼으셨다.
그것이 마 5:28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의 말씀이다.
문제는 누가 사람의 양심을 바로보고 판단할수 있느냐 이다
인간은 부패해 있기에 아무도 올바른 판결을 할수 없음을
주님은 선언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인간의 양심(기독신자든 비기독신자든)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하신다.
아뭏든 죄형 법정주의(율법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님은 '사랑'이라는 새 법을 추가하신것이다.
그래서 사랑안에 모든법이 가두어진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는 두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율법의 준수이다.
시민으로써 마땅히 행해여야 할 본분을 담은것이기때문이다.
둘째는 형벌의 문제이다.
율법파괴 그에대한 형벌이 주어졌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였다.
사랑은 그 스스로가 율법주의가 갖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하기에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최고의 율법으로 주신것이다.
완성체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