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 환영하지만

by dschoiword posted Apr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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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 환영하지만


(예장뉴스 보도문)


PCK(예장 통합) 총회가 교단 산하 목회자들의 자정과 갱신을 위한 윤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위가 발족되여 그 첫 모임을 가졌다. 총회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위원장:이홍술)는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98-2차 회의를 열어 윤리지침에 담길 소주제들을 논의했다.  위원장 이홍술 목사는 기초발제를 통해서 이날 소주제를 가정, 경건, 노동, 권위, 물질, 선거, 정조, 정치, 탐심 등 40여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기 박용권 목사도 이 위원회가 다룰 내용들과 관련하여 외국 교단에서 제정하고 있는 목회자 윤리지침의 제정배경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바닥 의견을 수렴하겠단 결의를 한 것으로 여졌다.


또 이 윤리지침의 적용에 관하여는 더 자세히 논의하여 법으로 제정될 것과 권고사항으로 될 것들을 구분하고 별로도 “목회자윤리위원회” 를 구성해 별도로 시정명령 정도는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첫 이날 첫 모임인 임원을 조직했고 앞으로 열릴 두번째 회의에서는 소주제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당일 나온 주제로는 개인, 목회, 대사회적 윤리 등의 대주제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윤리지침 안에 보편적인 내용은 물론 양극화,양성평등, 재물, 이중직, 저작권 등 시대정신이 반영된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개혁교회에서는 합동측이 처음으로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을 기하여 제정하기로 한  목회자윤리이 있다. 사실 이런  지침을 정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는 낳을지도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데 참고로 살펴본다.


                               목회자 윤리강령(안)과 목회자 윤리선언문(안) 전문이다.


목회자 윤리강령(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자로서, 그 선함과 성결함의 모범을 위해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실천한다.


제1조 (소명)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소명자임을 날마다 확인한다.


제2조 (본질)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임을 명심한다.


제3조 (협력사역) 목회자는 지교회의 다른 직분들과 협력하며, 동료 목회자들과 협동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함을 명심한다.


제4조 (교회정치) 목회자가 수행하는 교회정치는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교권은 성도들을 섬기며 진리를 수호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제5조 (자질)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훈련과 도덕성 유지에 진력한다.


제6조 (전문성) 목회자는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역임을 인식하고, 성경과 신학, 일반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 함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7조 (설교윤리)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타인의 저술이나 연구의 결과를 자료의 수준에서 하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한다.


제8조 (성도들에 대한 태도)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중하며, 성도들의 은사 역시 목양사역의 관계에서 협력관계임을 유념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목회자는 심방이나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성도들의 개인적 신상이나 비밀에 대하여는, 공동체와 피상담자에게 치명적 해악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나 여타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추천서) 목회자는 교인들에 대한 추천 의뢰가 들어올 때 목회직의 신뢰성과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11조 (성윤리) 목회자는 결혼 생활의 성결함을 철저히 지키며 부적절한 일체의 이성적 행위를 차단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한다.


제12조 (경제생활)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동료 목회자나 일반 사회인들에게 상실감이나 의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위되어야 한다.


제13조 (교회재정) 목회자는 교회재정 운용의 관리 감독자로서, 실무는 성도들로 담당하게 하고, 집행의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제14조 (사회활동) 목회자의 사회활동은 목양의 본질적 사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참여한다.


부칙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양떼들의 본이 되고 교회의 거룩성 회복에 앞장서며, 민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한다.


특별히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시점에서 목회자의 성결한 윤리의식은 시대적인 요청인 줄 알고 이에 이 강령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자 윤리 선언문을 채택한다.


                                                   목회자 윤리선언


1.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며 부름 받은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위해 말씀 연구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한다.


2.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3. 나는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 발굴하여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나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존대하는데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한다.


5. 나는 선하고 진실한 말을 사용하며 술과 담배 등을 금하고 미움이나 욕설이나 유언비어를 통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6. 나는 성결한 부부생활을 할 것이며 결혼 테두리를 벗어난 음란한 행위나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7. 나는 재정문제에 있어서 교회나 단체 일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하며 공금의 유용이나 횡령은 물론이고 일체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8. 나는 매사에 진실하게 행하고, 서류 위조나 변조를 하지 않으며 이런 부정한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거짓이나 위증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9.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타인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을 탐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10.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규정이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해야 


사실 이런 것들은 자정 선언으로가 아니라 성직자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들인데 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할만큼 심각하다는 것인데 불신자나 교인들이 앞에 참 낮 뜨거운 일로 비웃음이 될 것도 뻔하다. 그렇다고 더 어려운 조항을 넣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합동측 교단이 이런 윤리선언을 해야 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났다.  2013년 교단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출마자가 이전에 노래방을 가서 도우미를 불렀다는 고발성  기자회견이 있었고 총회 총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총회석상에서 가스총을 보여주는 등 그 총회가 폐회를 하지 못하고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불만을 품은 이들이 합동총회 총무실에 인분을 뿌리는 등 개 교회에도 글허고 세습에 재정빌, 여성문제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이다.


사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을 모르고  윤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 약화되였기 때뭉이다.    목회자란 고도의 높은 윤리성과 양심을 유지해야   성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사회의 세속화로 인하여 점점 그런 면이 약화되여 가고 있다.  강한 지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만약 사고로 이어지면 본인과 타인에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가중처벌을 하다.


그래서 일정기간 면허취소와 같은 강한 벌칙 조항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기간도 두도록 하는 강한 규정이 있다.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윤리지침이라고 하여도 빈번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부수적인 것은 선언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 처럼 목회자들도 문제가 되는 시무교회를 사임하는 것에서 더 나가 목사직을 면직하고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나와야 한다.


노회의 감독권 강화하되 평신도에게 목사해임권과 탄핵권 주어야 


그러하고 해도 다른 교단 혹은 독립교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 까지는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가 있는 분이 교단 산하 다른 곳에서 사역하게 해서는 안된다. 제명자 명부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 사유를 밝혀야 할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사가 목사들의 직무와 상태를 감독하는 노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것이다. 지금 까지 문제가 된 교회나 목회자 평신도들의 경우 거의 해당 상회인 노회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했거나 징벌이 느슨하거나 비호세력들을 부터 비호를 받은 것이 많다. 그렇기에 좋은 법이나 선어을 해도 강한 만들어도 옥상옥이 될 뿐이다.


지금 문제는 법이 없어서도 몰라서가 아닌 사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사라는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성으로는 성직을 수행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목사 재 교육과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직무적성 능력을 검사하여 인성을 파악하고  걸러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에게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워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주민소환제와 같은 것인데  목사들은 범죄를 해도 목사들이 다수인 노회와 총회에서는 재판을 받게 되니 아무래도 우호적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탄핵이나 해임과 같은 권한을 주지 않는 한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윤리위원에는 지도급 인사들로가 아닌 남성 여성 청년들 까지 들어가는 명실공히 배심원제도와 같은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