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행사 조건
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이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이 명시하는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 곧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경우, 국민이 헌법적 질서를 되찾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며, 목적과 방법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최고 권력자의 독재나 국회의 입법독재로 국가경영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나 법원이 국민에게 주어진 평등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와 기타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행사할 수 있다.
헌법 체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불법적으로 작동하거나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위배할 때, 국민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저항을 행사할 경우에 정당성을 가진다.
국민저항권은 적법한 수단의 부재, 법적, 제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의 탄핵독재나 사법적의 부당한 판결 등 제도적인 해결 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모두 실패한 경우에 저항권이 정당화된다. 지나친 폭력이나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폭력 저항 활동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국민저항권 행사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역사적으로 국민저항권이 행사된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잘못을 바로잡아 헌법 질서를 회복한 사건과 프랑스 혁명은 일종의 국민저항권 행사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의 3.1.운동과 4.19 혁명 등이 국민저항권에 해당한다. 4.19 혁명은 부정 선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국민이 저항하여 부정한 권력을 몰아낸 사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국민저항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으나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논의에서 선명하게 등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라는 문구와 함께, 4·19 혁명이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에 맞서 국민이 직접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저항의 사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이다.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권리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방어권이다. 이는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진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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