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곤 판사의 탄원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명곤 씨의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달라”는 타인의 소개글과 함께 페친 김형국의 페이스북에서 옮겨온 것이다. (편집자 주)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 박병곤입니다.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헌·위법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도 국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책무, 즉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에 쿠데타를 시도해 5,000만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조
만간 윤석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대통령직을 박탈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법원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등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선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공지사항도 보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출근길 말씀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헌정질서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법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법원행정처 구성원 여러분들께 법원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를 통해 한밤중에 5,000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원을 짓밟으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원장님께서 위와 같은 메시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평범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구나. 적어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한밤중에 군인들한테 끌려가지는 않겠구나'라고 안심할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대한민국 판사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결기가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그 누구도 윤석열이 한 것과 같은 쿠데타 시도를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도 현 사태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서 현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어 저를 비롯한 법원 가족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병곤 올림
참고로 이 글에는 아래와 같은 페북 댓글이 달려있다. 오세영: 5천만 국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었다? 선량한 시민들은 전혀, 다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챗지피티는 판사 박명곤이 학창 시절 ‘진보누리’라는 언론 매체의 기자로 활동했으며, 대학 시절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알려준다. 아래와 같다.
"박병곤 판사는 1985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원 효원초등학교, 매원중학교, 영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박 판사는 학창 시절 '진보누리'라는 언론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대학 시절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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