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목사 개종전도 죄로 감옥가다

by reformanda posted Nov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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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목사, 개종전도 죄로 감옥가다

 

 

네팔의 한 목사가 개종전도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끌려갔다. 네팔 포카라의 풍성한추수교회(Abuundant Harverst Church) 목사 케샵 라지 아차리아(35)는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네팔 대법원은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개종전도에 대한 목격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언도한 1년간의 징역형과 벌금 판결을 유지했다.

 

 

아래의 글은 크리스천 투데이, 인도 판의 기자 한나 미첼(20231031)의 글을 간추려 번역한 것이다.

 

 

목회자 케샵 아차리아의 아내 준우 아차리아가 크리스천 투데이(인도판)"우리는 최고법원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네팔 대법원은 2023106일에 아차리아의 상소를 기각하고 2023713일에 선고된 고등법원의 1년 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케샵 아차리아 목사는 "대법원은 청문회 문건을 보지도 않고 우리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심사조회조차 하지 않고 우리의 청구를 단순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거부하는 데 2~3분이 걸렸습니다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돌파(Dolpa) 지방법원은 20211130일에 아차리아 목사 2년의 징역과 약 22,244 네팔 루피 (미화 약 167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징역을 1년으로 감소시켰다.

 

 

아차리아의 아내 준우는 그의 무죄를 확신하며 "그는 누구에게도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남편의 기소가 네팔의 크리스천 공동체의 신앙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고의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네팔의 기독교 성장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법정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아차리아 목사를 유죄로 판결했다. 단 한 명의 어설픈 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의 주장을 입증하는 다른 증인은 없었다.

 

 

부인 준우는 그 증인은 케샵이 개종 전도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며, 단순히 읽고 버리는 종이 팜플렛을 배포했다고 말했습니다고 말했다. "그 증인의 진술은 아직도 법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고 했다.

 

 

준우와 목회자 아차리아는 9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5살 이상과 4살의 아들 둘을 두고 있다.

 

 

목회자 아차리아의 고난은 2020323일에 네팔의 포카라에 있는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체포는 그가 교회 예배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적인 지도를 하는 모습이 YouTube 동영상으로 공개된 후에 이루어졌다.

 

 

아차리아 목사가 "크리스천이 되면 COVID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은 오보가 퍼졌다. 그의 아내 준우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048일에 카스키 지구 행정국은 아차리아 목사에게 약 5,000 네팔 루피 (미화 약 41 달러)의 보석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차리아의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종교적인 감정을 격발시키고" "전도"하는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다.

 

 

이때부터 벌금이 크게 인상되었다. 2020419일에 500,000 네팔 루피 (미화 약 4,084 달러)의 보석금을 내라고 했다. 그는 2020513일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지만, 이번에는 법정에서 다시 체포되었다. 그런 다음, 400마일 떨어진 돌파 지구의 감옥으로 옮겨졌다.

 

 

돌파 지구 검사는 2020521일에 네팔 형법의 제158(1)조와 제158(2)조를 인용하여 아차리아를 기소했다. 이 조항은 각각 누군가를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의도로 자신의 종교를 훼손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아차리아 목사의 보석 청구가 2020522일에 처음으로 거부되었지만, 보석금은 결국 300,000 네팔 루피 (미화 약 2,500 달러)로 줄어들어 202073일에 일시 석방되었다.

 

 

국제 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기구는 2020718일자로 네팔의 법무장관에게 아차리아 목사의 불체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그에 대한 네팔의 체포를 의도적이며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요청은 미국 국무부가 발행하는 2020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차리아 목사는 보석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법원에 세 번씩 출석하여 공식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그의 아내는 이 프로세스에 드는 재정 부담이 크고 신체적으로도 힘들다고 밝혔다.

 

 

네팔의 카르날리 지방에 위치한 돌파 지구는 티베트와 접한 고립된 곳이다. 타 지역과 직접적인 연결 도로가 없기에 접근이 어렵다. 여행자들은 자동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혹독한 날씨 조건 아래에서는 3일 동안 걸어가야 한다.

 

 

보이스포저스티스(Voice for Justice)라는 단체의 대변인 조셉 얀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박 또는 강압을 통해 누군가의 신앙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부적절하다. 그러나 케샵 아차리아 목사는 누구에게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종교의 자유권을 행사했으며 어떤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네팔의 개종 금지 법률이 모욕으로 해석되거나 집행되는 점이 유감스럽다.“

 

 

2018년 이후 네팔의 크리스천 공동체는 폭력, 허위 기소에 시달려 왔다. 네팔은 개종을 범죄화 함으로써 종교나 신앙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리포르만다와 BREATV(BREAD UNIVERSITY)는 감옥에 있는 케샵 아차리아 목사에게 필요한 영치금과 그의 부인 준우와 어린 아들 2명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돕고자 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다. 동참할 분은 문자를 남겨 주기 바란다. choicollege@naver.com, 010-3661-2230(text).

 

리포르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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