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의 동등성 원칙

by reformanda posted May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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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의 동등성 원칙


원졔: 누가 장로교회를 망쳐놓았나?

 

주지하다시피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배웠고, 장 칼뱅과 존 녹스, 엔드류 멜빌 등을 통해 스위스, 스코틀랜드에서 토대를 쌓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헌법, 권징조례, 예배모범, 도르트 신조와 도르트 교회질서에서 장로교회의 원리와 정신의 시원과 정초를 찾는다. 그러나 지금 장로교회는 너무도 변질되었다. 특히 한국교회는 원형에서 극심히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5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싶다.

 

1. 직무의 동등성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직분은 상호동등성을 가지고 있다. 목사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등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차원의 명칭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부목사라 부르는 것은 적합지 않다. 000목사라 부르는 것이 맞다. 당회나, 노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부목사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

 

교회에서 소개할 때에 굳이 000부목사라 부르는 것은 이 거룩한 직분의 존귀한 성격을 약화할 수 있다. 또한 담임목사를 예배 시에 000당회장 목사님이라 부르는 것도 맞지 않다. 당회장은 당회를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생활비기준은 직무를 수행하는 생활비로서 의수히 지불되어야 한다.

 

2. 직분의 동등성

 

교회의 직분 간에도 상호 동등성이 지켜져야 한다. 즉 장로와 집사들 사이에도 상호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장로와 집사는 각기 직무와 권한이 다르다. 장로와 집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개혁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며 수직체계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3. 장로, 집사 직분의 임기

 

장로들과 집사들은 총회의 규정에 의해 2년 혹은 그 이상의 봉사를 한 후에 물러나야 하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한번 장로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면 은퇴까지 하는 교회는 한국장로교회 밖에 없다. 세계개혁교회는 대부분 치리장로와 시무집사의 시무기한을 가지고 있고,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신임을 물어 연장하고 있다.

 

4. 목사의 종신의무

 

법적으로 한번 부름을 받은 말씀봉사자는 평생 교회봉사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이유 없이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목양지를 이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목사는 교회에 속한 종이다.

 

5. 치리회간 동등성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의 치리회를 가지지만 이것이 상회나 하회의 개념이 아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조차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로교회의 꽃은 노회이다. 목사는 노회에서 태어나고 노회에서 숨을 거둔다. 총회가 상설화되고, 총회장이 상비적으로 사역하면 장로교회가 아니라 바로 감독교회가 되는 것이다. 총회가 파회 후에도 계속 총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로 감독이라 불려야 한다.

 

-도르트 교회 질서에서-

 

임종구 목사, 페이스북 글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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