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여군 복무 신청에 대하여
나는 대한민국 육군 군목으로 군복무를 했다. 매주 최전방 철책선에 올라가서 병사들 커피 위문하고 예배 인도하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 휴전선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안정되게 살아가고 부유한 경제활동을 하며 여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군인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이다. 그래서 늘 군 부대 소식은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며, 민감하다. 주목을 하게 된다.
어제(2020.01.22.) 어느 성 전환자의 여군 복무 신청 뉴스를 접했다. 대한민국 군이 그 신청을 거부하고 강제 제대를 시키기로 결정한 소식이었다. 인권위와 군인권센터 그리고 본인은 군의 제대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한다. 이 뉴스를 보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다. 치솟는 울분을 참기가 힘들었다.
백만보를 양보하여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전환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라고 치자.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얘기는 달라진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직책이요, 적을 상대해서 싸워야 하는 직무이다. 군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와 전략 외에도 정신전력과 전우애 같은 무형적인 전투력(invisible combat power)이다. 내무반에서 동료들끼리 우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는 것, 그리고 인생관과 사회 생활력을 공유하는 등도 넓게 보아 전투력에 속한다.
성소수자라고 지칭하면서 자비로운 눈길로 봐주길 원하는 그 부사관의 인권은 중요하고, 남자였던 그를 갑자기 여성 동료로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여군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 인권위와 군인권센터는 왜 이 건에 대해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 상상만 해도 불쾌하고 섬칫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전환을 한 동료와 함께 과연 동료애를 형성하여 함께 단합된 전투력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아니란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성전환자가 과연 군전투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해로울 것인지는 누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일이다. 코앞에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발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상대해야 하는 군대에서, 이렇게 군 내부의 단합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손상시키는 일을 용납될 수 없다.
그가 군에 들어올 때에 신체검사를 받아 남자로서 군에 받아들여졌다면 그 남자로서의 몸 자체가 군의 전력이요, 재산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기 몸이지만 국가의 재산이 된 것이요, 그 신체라는 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면 사실상 최초의 계약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염치 있는 군인이라면 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진 전역을 한 후 다시 여군으로 지원할 수는 있다. 여군으로 다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심사하여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군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겠지만 말이다. 자기의 취향과 욕망에 의해서 성전환 수술을 해놓고선 군에서 이를 받아들여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은, 군대를 자기 마당놀이터로 여기는 참담한 사고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과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충족시키려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자기 위치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일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인권위와 군인권위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이미 유사한 사건들에서 수차례 드러나 지각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왔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성한 직무의 장이다. 군대는 규율에 살고 질서에 산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군대의 규율을 무시하는 짓이 용납되어선 안 된다. 처음부터 성 정체성이 혼란한 사람은 양심적으로 평범한 직업인으로 살아야지 직업군인의 길에 들어설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선택이 군 기강과 단합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추구하는 일부 편향적 정치세력들의 계속된 시도에 대해서도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부대 내무반에서 고참이 맘대로 뒤에서 동성애적 공격을 시도한다고 할 때에, 그런 군대를 누가 가고 싶겠으며, 그런 군대라면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아들을 동성애자만 모아놓은 내무반에 즐거이 들여보내겠는지 묻고 싶다. 여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해괴한 일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외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군대가 성 정체성이나 동성애 문제로 혼란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전체가 입는 것이다. 군대가 흔들린다면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는 것인데, 그 결과가 이미 벌어지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위대한 가치들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전환 자를 제대시키기로 한 군의 합리적인 결정에 공감을 보낸다. 앞으로도 군의 수뇌부가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군대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처하길 기대한다.
박관수 목사(페이스북 글)
“참으로 할 말이 없다”
“이런 경우는 신체 자해로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니,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후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군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 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신청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요나 목사는 “누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봐도 남자 중의 상남자”라며 “이대로 두면 군대 가기 싫은 당신의 아들 딸 손주들이 성전환 선언을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인권위와 사법부 관계부처들은 여자(남자)가 되고 싶다는 젠더 망상에 사로잡힌 동성애 성향자들을 정신의학적으로 젠더 판정하고 여성(남성)’호르몬 투입 및 성전환수술을 시도하고 호적을 바꾸는 엄청난 죄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단절하라”며 “도덕과 윤리가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