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목사도 처벌한다
개인이 느끼는 슬픈 감정과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정의·평등·공정은 범주가 다른다. 성전환 부사관이 전역 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여자 군인분들은 이 남자와 함께 숙소를 사용해야 하고, 함께 욕실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현 정권은 수많은 여자들의 '불쾌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묵살한다. 한 쪽의 특정 부분만 부각시키며 오염된 동정을 유발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휘두르는 폭력성이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쬐끔이라도 불쾌하다, 아닌 것 같다 말하면 범법자로 처벌받는다. '차별금지'가 평범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짓밟는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 정당은 이것을 인권, 정의, 평등, 공정이라 부른다.기독인들도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라는 점만 부각시킨다. 그것이 복음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모른 모양이다. 기독교인들의 건강한 비판과 존중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소수자 상처받는 것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일컬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한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면 성경적 진리를 설파하기 어렵다. 수많은 여자들과 특정인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여성들은 남자들과 함께 목욕해야 하고, 화장실도 함께 써야 한다. 비타협성,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성경진리가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각이다.
차별금지법의 종착역은 결국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요즘 시국을 보면서, 많은 의문들이 샘솟는다.
인권, 소수자 보호,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분으로 성경을 부정하고 목회자를 형법상의 죄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를 지향하는 법규들을 지금도 여전히 옹호하는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
성경을 매번 읽을때마다 동성애가 인간이 짓는 죄중에 가장 흉악한 죄임을 곳곳에서 선명히 말하고있는데,목회자와 성도들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읽는 성경은 전혀 색다른 성경인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아무리 봐도 문자적으로 너무나도 명료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성경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건 지 의문스럽다.
많은 경우에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분들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강단에서 재갈이 물려질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무지 혹은 무관심 때문인 건 아닐까 하는 질문도 생긴다.
내가 볼때 더 많은 이유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에서 추진하거나 협력하기 때문인 것 같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이 지지한다고 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법이나 정책추진을 지지한다면 그런 신자들의 신앙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성향보다 지위가 낮은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신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
지금도 동성애를 비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하는 교회나 신자들을 우파 꼰대 짓이니 기득권세력과 한통속이니 시대착오적인 수구집단이니 하며 조롱과 비난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그렇다면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과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말인지 궁금하다.
개혁과 진보라는 멋져 보이는 이름으로 성경을 짓밟고 교회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명확한데도 여전히 인권이니 소수보호라는 미명으로 감싸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하다.0.7퍼센트의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99.03퍼센트의 절대다수의 인권은 짓밟히는 것이 공정이며 정의인지 궁금하다.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사회에 갈등을 불러오며 극소수 정치꾼들의 분탕질에 온 국가가 놀아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에 빠져서 목회자가 감옥에 갈 날이 닥쳐오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독교는 정치에 관련하여 주장하거나 나서지 말아야한다는 견해를 지닌 분들은 과연 우려하던 대로 모든 것이 법제화되고 나면 무엇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합리화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법은 한번 제정되고 나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몆 배 어려운 만큼 제정되지 않도록 총력으로 단합하여 막는 것이 최선인데, 정교분리의 오해와 자신의 정치성향과 주류기독교에 대한 반감, 자유주의적 신학성향 등 이유와 근거는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기독교계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주님은 한국교회를 향해 무어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이미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다가 벌금형을 받는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나라에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온 교회가 이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되어 막아서도록, 이런 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그 움직임을 멈추도록, 간절히 비는 기도가 나온다.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일 고양시 일산에 있는 사랑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지효현 목사)가 주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과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의회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먼저 염안섭 원장은 “독일에선 1961년부터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이유로 합법화 됐고, 1969년에는 수간이 공식적으로 합법화 됐다. 시체성애 합법화 사례도 이어졌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동성애 찬성과 함께 반대 의견도 있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받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의사로서 주로 에이즈 환자들을 진료한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내게 ‘제발 동성애를 막아서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며 “동성애 반대 의견을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는가. 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처벌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특히 10-20대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용하다가 동성 간 성행위를 무방비로 허용한다면, 이런 에이즈 급증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동성 간 항문성교의 폐해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한다면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급증을 방치하자는 말인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폐해를 말할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염 원장에 따르면 2003년 에이즈 환자는 2,024명이었다가 2013년 약 10,000명으로 늘었다. 그 기간 사회적 비용은 7,821억 원에서 4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세금 100%로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병원 선택도 가능하다. 병원 골라서 갈 때 국가에서 왕복 교통비까지 제공한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폐해를 말하지 못하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지연 대표는 차별금지법 및 유사 법안을 위반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 목사와 성도들의 피해 정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 반대 발언으로 교단에서 면직된 하와이 광야교회 등의 예를 들며 "차별금지법의 일종인 평등법 등이 제정된 영국의 법조인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차별금지법의 억울한 피해자는 영국에서도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했다"며 "이는 동성애자들을 단순히 차별하지 말자는 정도의 법이 아니다. 동성애를 그릇된 일이라고 표현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에도 한국 HIV/AIDS 코호트 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다. 그 중 62%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HIV 감염"이라며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에서 에이즈에 걸려 30명이 군복무 도중 '의가사' 제대했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같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항문성교' 등의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미국의 한 대법원 판사가 "사람들 생각이 모이면 하나의 법이 된다"고 했다며 "심상정 의원 등 일부 위정자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바꿀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를 포함해 모든 선택된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 특정인이 아닌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마저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했다.
그러자 심상정 의원은 “이 자리는 동성애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목사님들과만 얘기하러 왔다. 의사·약사분이랑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동성애 합법화는 정의당 당론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식적 당론”이라고 했다.
이어 “나도 신앙인이다. 가톨릭신앙을 가진 나로서 정치인이기 전에 종교인으로 고심이 있다”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의 글도 읽어 봤다. 생물학적·의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 게이라고 밝힌 가톨릭 사제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교는 영혼을 다스리지만, 정책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객관적으로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 헌법 안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극적 권리의 실현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과 인권위 권고에 따른 법안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교와 정치 역할은 분명 다르다”고 했다.
심 의원은 “(염 원장이) 수간 영상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말하는 건 대단한 왜곡이다. 수간을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에이즈 확산은 막아야 한다. 다 동의 한다”며 “극단적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게 아니다. 보편적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또 “군대 안에선 동성애·이성애 다 금지돼 있다. 우리가 군형법 폐지를 말하는 이유는 군대 바깥에서 군인 동성애자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할 때 처벌받기 때문이다. 만일 (군 형법 폐지 시) 문제가 생기면 따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최소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자는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목사님들을 처벌하는 의미로 제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종교적 영역과 내가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입법하는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목사님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측에 선 (왼쪽부터) 덕기연 이대위원장 김명식 목사, 고기총 송기석 목사, 김영길 소장 ©노형구 기자
이후 토론이 벌어졌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반대 측엔 덕기연(덕양구기독교연합회) 이대위원장 김명식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송기석 목사,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이 배석했다.
송기석 목사가 먼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법에서 뺄 수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심 의원은 “우리가 법안을 성안할 때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했다”며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사회계 의견들도 종합해 안을 만들었다. 당 차원에서만 한 건 아니다. 제안할 게 있다면 당 내 검토를 통해 목사님들과 재차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유엔·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을 권고했다는데 성적지향이 인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가. 이는 2006년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끼리만 족 자카르타에서 모여 논의한 것"이라며 "유엔에선 공식적으로 인정 안했다”고 반박했다.
염 원장이 말한 수간·시체성애의 사례가 극단적이라는 심 의원 반론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례다. 극단으로 비춰지는 사례마저 보편적 사례 중 하나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다. 서구의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연달아 수간·시체성애가 합법화됐다”며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는 죄'라는 종교·표현의 자유조차 막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해 말하고 싶다.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견해 차이일 수 있다”며 “그런 문제보다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우려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종교의 자유 안에서 성경적 교리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자유를 막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LGBT들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다. 이는 의학적·종교적 근거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막는 건 분명 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충돌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법은 강제성을 띈다. 차별금지법이 강제적이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자유”라며 “하위 법으로 상위법을 막는 꼴”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성소수자들이 존재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 받는다고 말하지만, 설교 중 동성애를 비판할 때 차별금지법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기독교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종교·신념의 자유도 차별금지법이 보호하려는 항목 중 하나"라고 했다.
이를 듣고 있던 고양시기독교연합 소속 신태식 목사는 “핵심적으로 질문하겠다. 목사들이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설교를 할 때 처벌받는가 안 받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심 의원은 “처벌 받겠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 목사는 “성소수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말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 처벌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목사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할 땐 교육기관·공공기관만 처벌 받았다. 거기엔 종교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곧바로 신 목사는 “동성애는 치료 대상이다. 동성애 행위는 결코 보호할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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