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세무
<크리스천투데이> 2019.2.17.
정유진 회계사, 로고스 세미나에서 질의 응답
법무법인 (유)로고스의 교회법센터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대회의실에서 ‘종교인 세금 분쟁 예방을 위한 종교인 과세 제도 안내 및 절세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를 맡은 정유진 회계사는 ‘종교인 과제 제도를 대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 ‘사례금과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차이’, ‘종교인 소득 미신고 및 세금 미납 시 따르는 불이익’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Q. 종교인 과세 제도를 대비하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A. 교회 소속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청빙계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종교활봉비에 관한 지급기준, 회계기준, 관련 장부 등을 마련해 두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Q. 목회자의 아파트 관리비와 실비 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교회 또는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면 종교인 소득입니까?A. 아파트 관리비, 실비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목회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교회에서 대납해주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소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Q. 목회자가 교인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A. 교인들에게 받는 금액은 소속된 단체(교단)가 아니므로 종교인 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후원금이 거액일 경우 증여세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종교인 소득 중 과세대상인 사례금과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A. 사례금은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며 그 사용 용처에 제한이 없지만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승인된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교회의 공적 용도, 종교활동에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Q. 승인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과세되나요?A. 승인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았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과세됩니다. 다만 기장·관리 목적상 영수증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실지 및 내역을 기재한 내부영수증을 갖추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종교활동비는 반드시 교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요?A. 기장·관리목적상 교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인 등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주 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은 과세되나요?A. 반주자, 방송실관계자는 종교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종교인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종교인이 받은 소득이 전혀 없다면요?A.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0.025%(연 9.1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종교인이 받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했어야할 세금도 영(0)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Q. 퇴직하는 목사님께 지급하는 소득도 종교인 소득인가요? 퇴직 후에도 매달 생활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종교인 소득인가요?A.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속되어 있었던 종교단체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는 금액은 종교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