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년 법정구속 판결문

by dschoiword posted Dec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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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년 법정구속 판결문


판결 선고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죄명: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앞서서 판결을 선고하고 재판부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에 대해 이유를 말씀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이 착석한 상태에서 판결 설명을 하고 판결 주문을 선고할 떄는 기립한 상태에서 선고하겠다.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동원 등과 공모해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아울러 그와 같은 행위 관련 지방선거에 선거운동 관련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익의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부분 대해 본인이 김동원이나 경공모 회원 측에서 선플작원 차원만 알고있었고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몰랐고 지시승인 안해서 공모관계 인정 못한다고 주장했다부수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 범행 관련 킹크랩프로그램 이용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까지 했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작업 부탁도 안했고 센다이 총영사 제안 시기에는 후보자들이 특정되지도 않아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센다이 총영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으며 인사 추천은 대상자의 능력을 고려한 추천이지 직을 제공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결과적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부분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범행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관련 특검과 변호인들에 의해 증거의 제출 반박 증인신문 등 심리를 통해 공소사실 유죄 인정여부 대한 심리를 거쳤다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한 바를 말하겠다.

 

우선 이 사건 관련 여러 객관적 증거예컨대 피고인 김동원의 텔레그램 내지 시그널 메시지김동원-경공모 내부 주고받은 메시지컴퓨터에 전산 로그 내역 객관적 자료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다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재판부는 가급적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인정 여부 심리하고 관련해 진술이 부합하는지 중점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과 공모관계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킹크랩 존재와 여부 알고 있었는지가장 중요 쟁점 중 하나로 심리됐던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봤고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는지 보겠다.

 

우선 2016년 11월 9일에 저녁 무렵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하고 경공모의 소개에 관한 브리핑 들었다는 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킹크랩 관련 프로그램에 네이버등 접속 로그내역 자료토대로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 등 객관 증거 보면 당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관련해 이를 개발한 우경민이 2016년 11월 920시 7~23분 사이 세 개 아이디 가지고 네이버에 창에 접속해서 해당뉴스에 다시 클릭되고 안에 들어가서 댓글 공감 누르는 단계적 동작 반복하고 여러 개 아이디에 대해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게 확인이 된다.

 

이 부분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릴 여러 전후관계를 비춰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 관련해 네이버 등 포털 뉴스기사의 공감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다고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걸로 판단된다.

 

관련해 2016년 11월 9일로 피고인이 방문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수사기관 몇 차례 혼선 후 특정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전부터 김동원이나 우경민 등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했다 진술했고그 내역이 11월 9일 특정해서 확인도 하기 전에 이뤄진 거라 진술내역과 로그내용을 보면 충분히 신빙성 있다.

 

2016년 11월 9일 시연 이전에 접속 로그내역 관련해 이 법정에 추가적인 증거로서 제출되면서 분석과 증거 조사가 비로소 이뤄진 걸 보면 2016년 11월 4일 이전에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으로 의심되는 네이버 접속 로그 발견이 안 되다가 2016년 4월부터 사이에 테스트 개발로 보이는 여러 로그 내역 확인됐다.

 

한개 로그 내역으로 1차 짧은 단계부터 순차로 해서 여섯 단계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일부 누락있는지 확인하고 한 개 아이디 아닌 세 개로 순차로 이뤄지는게 테스트 되고 확인되는 작업을 거치는 게 확인되고 이런 부분은 2016년 11월 9일 이전에 안정화된 내용 확인 후 사실상 테스트 등 중단된 걸로 보인다일부 짧은 동작으로 실행된 건 그 전부터 우경민이 개발하면서 개발 완료 후 김동원 등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였다는 진술과 일치된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경 16분 정도 계속적 동작 통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동작이 확인된다.


2016년 9월 이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이전에 시연 관련 테스트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은 2016년 11월 9일 특정날짜 맞춰 준비되어 왔던 걸로 확인된다2016년 11월 9일 피고인 방문 예정돼 있었고 브리핑이 이뤄진 것으로 객관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11월 9일에 시연을 보았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관련해 2016년 11월 9일에 브리핑 당시 제공된 자료로서 2016년 11월 9일 온라인 정보보호라는 것이 보인다그외 피고인에게 제시되었을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11월 온라인 정보보호에의하면 포털뉴스 상황보안수준킹크랩 극비라고 표시된 킹크랩 등 카테고리 나눠서 내용 구성돼 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적시한 바와 같은데 11월 온라인 정보보호 내용은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와 관련해 경인선 조직에 대한 설명과 온라인 여론 중요성 등을 알리고 여론조작 등 대응책해결 위한 도구로서 킹크랩 개발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런 것을 브리핑한 건 킹크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작성된 걸로 보여이와 관련해 김동원이나 경공모 사무실에 함께 있던 우경민박성민양상현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시연해보였단 취지로 진술해 보여이 부분 관련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짜맞춰 허위진술 한 거라 하고 있는데 그 점 관련 이들 진술 중 일부가 허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허위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 없다고 보기 어렵다.

 

시연을 보여줬다는 개발자 우경민도 객관적 자료 확인 전부터 나름 구체적 일관적 진술한 걸로 보이고 그런 건 시연 정도 관련해 킹크랩 로그 내역 등 사후 밝혀진 자료와 일치구체적 법정 진술 태도 등 비춰봐도 진술에 신빙성 높다고 판단된다따라서 2016.11.9 피고인이 방문해 온라인 여론의 위해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 듣고 시연 보았다는 건 인정된다.

 

그 이전에 2016년 9월 28일에 경공모 사무실 처음 방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겠다.

 

그때도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등 소개 자료 준비해 브리핑한걸로 보이고 자료에는 경공모소개와 관련해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특정해 이 부분이 경공모의 2017년 선지원 조직이라는 명칭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명칭 또한 '경제민주화를위한인터넷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돼있다경인선 조직의 활동 관련해 선플운동하는 작업을 하고 그와 관련해 카페 400여 명 참여해 텔레그램 등 좋아요의 사력 지원을통해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취지로 기재했다이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브리핑 받고 경공모 회원이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9월 28일 브리핑 당시 2012년 한나라당 댓글 관련 언급 있었는지 여러 진술이 있고 진술관계나 객관적 전후관계 비춰보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그 당시 한나라당 댓글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는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 다녀간 2016년 9월 28일 이후 2016년 둘쨰 주까지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말미에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란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 상황 기재했는데 주요 내용은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사용한 댓글 기계에 대한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담고 있다.

 

판결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그램의 운영 존재 알게 됐는지 쟁점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보겠다.

 

피고인과 김동원 간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도 했겠지만 텔레그램 메시지 시그널 메신저 등을통해 대화정보를 주고받은 걸로 보인다텔레그램에 일반 대화방도 있지만 비밀대화방을 개설하고 거기를 통해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댓글작업이 이루어진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걸로 보인다시그널 메신저에 비밀대화방 설정해서 비밀 대화방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받은 걸로 보여진다.

 

김동원이 작성한 정보보고 문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고 대략 49차례 작성된 걸로 보여서 한달에 3~4회 작성된 걸로 보인다.

그 온라인 정보보고가 증거로 확보된 출처는 텔레그램 경공모 채팅방에서 상당부분 확인된다.

 

박성민의 USB와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또 온라인 정보보고가 주고 받은 내용이 확인된다세 곳 중 두 군데서 확인된 건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

 

내용을 보면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 정치권 동향온라인 여론 중요성더민주 정치권 여론 동향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뉴스댓글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런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과 관련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사무실 방문 직후 보고서 작성됐고 작성전송관련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온라인 정보 보고드립니다",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확인되고 전송한 이후 전송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을 전송한 걸로 보이고 김동원의 경공모 스텝 채팅 방에도 2016년 7월 전후 앞으론 스탭방에도 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된다.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문체나 내용으로 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확인된다주요 부분들이 2017년 대선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유용정보를 담고 있다.


피고인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게 인정된다.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보고 중 앞서 말한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보고가 있고 그외 2017년 1월 6일부터 3월 13일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동원의 시그널 메시지에서 확인된다.


이 부분이 삭제된 거로 보이는데 2017년 7월 21일자는 김동원이 대화방 캡처해놔서 사진통해 내용이 확보되었다. 2016년 11월 25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 일반방으로 지정학보고서 보내면서 '보고드립니다또는 '바로 보고드립니다메시지를 보냈는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통해 전송한걸로 보인다그렇지만 비밀대화방이 2018년 2월 9일경 피고인에 의해 대화방 자체가 삭제되며 확인되지 않는 걸로 보여진다.


그외 다른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를 보면 김동원이 2016년 1월부터 메신저 이용해 보고했다고 하고전후 내용 보면 그런 게 확인된다그리고 2017년 3월 13일경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대해 자동삭제기능을 설정하며 기간은 1주일이었다곧바로 피고인이 1일로 하면서 확인후 1일 지나면 삭제되게 해서 3월 이후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전달된걸로 보이는 온라인정보보고는 그내용이 경공모에 전략회의팀 상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성민의 유에스비 정보보고와 특별사정이 없는 한 모두 동일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걸로보인다.

 

일부 비망록 시트나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이기 부적절한 내용이 있거나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 설명한 바와 같고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에서 확인 결과 한건에 불과하다그 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김동원이 올리면서 내부용이니 외부에 보내지말라며 피고인에게 전송한 게 아니라는걸 명백하다고 밝혀진다.

 

온라인 정보보고 받은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을 보겠다.

 

2016년 11월 28일 것을 보면 "경인선은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2017년 4월 14일 킹크랩 100대 충원 작업 300건 돌파 24시간 운영한다"는 내용, 2017년 3월 경부터 12월까지 보내진 온라인 정보내용 보면 새누리당안철수이재명 등 상대측 댓글기계에 대한 내용 담겨 있다.

 

이런 내용에 온라인 정보 보고 주로 주고받은 시그널 메신저는 자동삭제기능에 의해 삭제되게 되는데 삭제는 상대방이 확인해야 작동된다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 뒤 내용에 대해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김동원이 캡처해 남아있는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답장한 것에 비춰보면 이런 내용 모두 확인한 걸로 보이고 이와 같이 온라인 여론 흐름경선대선 피고인 지지 후보와 상대방 경쟁 댓글조작 상황경공모에 댓글작업과 킹크랩 관련사항을 내용으로 담고있어 피고인은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킹크랩 댓글조작을 알았던 걸로 판단된다.

 

댓글작업 이뤄진 기사목록 전송부분 보겠다.

 

기사목록 전송 관련해 김동원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댓글작업한 목록을 피고인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한 걸로 보인다그 수는 8만 건에 이른다.

 

기사 목록의 내용 보면 2017년 1월 경부터 3월까진 하루 약 100개 정도이다가 2017년 4월 초엔 하루 300개로 늘었고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 작업량 2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300개 정도의 기사에 대해 작업한 걸로 확인된다.


이런 기사목록을 전송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김동원으로부터 기사목록 전달 받은거 인정하는데 처음엔 확인해봤지만 나중엔 거의 확인 안했고 안보기 뭐해 나중에 한꺼번에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김동원은 매번 피고인이 확인하는지 확인한 걸로 보인다. 2017년 10월 11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기사목록 전송 관련 김경수에게 링크 보냈다내일 아침 댓글 확인하겠지아침일찍 김경수 보기 전에 덮기 요청해서 가려 놔라문제 많다 했으니까"하는 말이 나온다. 8시 전에 메시지 를 보냈고 저녁무렵에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다시 경공모 스텝에게 기사 댓글 접어놓으라고 하니까 펴놓냐고 지적하면서 빨리 해결하라고 독려하다가 몇분 후 "끝났어지금 김경수가 봤어헛짓꺼리했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일아침 확인한다는걸 전제로 대화 나눈 걸로 보인다김동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김동원이 기사 목록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제 떄 확인 않는 상태에서 매일 수백 건 기사목록 정리해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김동원이 작업해서 보낸 기사목록을 매일 확인한 것을 보이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 안해도 하루 어느 정도 댓글작업 하는지는 확인한 거로 보여진다.

 

피고인의 인식한 바기사목록엔 댓글작업 url 뿐 아니라 선플 선점 등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거로 보여진다하루 작업기사 수백 건에 이르는 경우 하나의 기사에 대해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클릭이 있어야 하니까 수백 건 기사에 이른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오로지 경공모 회원 수작업 의해 원하는 작업될 것이라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


초기에.. 대선엔 매 500댓글작업량이 폭증했는데 이만봐도 단순 인원추가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거 알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진다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댓글기계를 자주 언급되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고 있었음에도 기사목록이나 정보보고에 의문질문한게 없다는 것도 킹크랩 관련 내용 인식하는 계기가 뒷받침하는 걸로 보여진다.


기사목록을 주기적 전송받고 확인함으로써 김동원이 킹크랩으로 댓글조작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걸로 보여진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삭제 관련 김동원이 피고인과 2018년 2월 21일 경 면담했고, 2016년 2월 9일에도 면담했다그날 김동원과 개설된 비밀방이 삭제됐다. 2018년 2월 6일 부터 댓글알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매뉴얼도 유출되었다.

 

단순 댓글알바 동원뿐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해 해킹한 의심이 포함된 거로 보인다한주영은 피고인이 보면서 김동원에게 기사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또 피고인이 김동원의 범행을 인식 못했다면 메뉴얼 기사만 보고 이게 김동원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거나 김동원과 비밀대화방 삭제 납득이 어렵다비밀대화방 삭제도 김동원이 항의하자 한주형으로 하여금 본인 휴대전화기 삭제했다대화방 삭제 경위도 김동원의 댓글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여러 증거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와 운영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공모관계 보겠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현이라는 주관객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장악력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 했는지 여부 판단해야 한다.


관련해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과 사용 승인 내지 독립했는지 살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킹크랩의 프로토타입 시연 보고 이후 경과를 상당부분 전달받은 걸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김동원은 경인선을 편성해 수작업 하다가 2016년 10월경 수작업의 한계를 느끼고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지시한 걸로 보여진다킹크랩 프로그램 보면 경인선 대선지원 활동 일환으로 보이는데 우경민에게 개발 지시하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만들게 지시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시연 보여준 다음날 김동원이 우경민에게 개발 지시하고 착수했고 로그 내역에 의해서도 이는 확인된다이후 순차로 개발 운영 관련 일이 이루어져 킹크랩 개발운영은 시연 본 이후부터 본격 체계적으로 보여진다.

 

김동원이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과 더불어 유리하게 이끌자고 이뤄진 건데 직접 이익 얻는건 피고인을 비롯 더민주 소속 정치인으로 보이는데 킹크랩 개발 운용에서 휴대전화기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상황에서실제로도 적지 않은 비용 들어갔다그런데 경공모 자금 상황이 안좋은 거 보면 피고인 허락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강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시연 후 개발승인동의 얻고 개발 착수한걸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등이 피고인에 대해 자백한 이후부터 일관 구체적 진술 하며 피고인 관여 부분 진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우경민 박선민 양상인 등등도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다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객관적 진행 경과에도 부합된다. 구체적 진술내용 중 예컨대 양상현이 다시 우경민이 킹크랩 시연할 때 본인이 강의장 밖에서 창문으로 내부를 봤고 그때 김동원의 설명에 대해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런 진술은 다른 진술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진실한 건지 의문의 여지가 없진 않다.

 

그렇지만 이런 거 제외해도 다른 부분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사정에 일치하거나 합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할 건 아니라서 비춰보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특검에서는 피고인 외 보좌관이던 한주영이 2017년 경공모사무실 방문해 시연 봤다고 증거로 제출하지만 그런 증거 관계나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한주형이 킹크랩 시연 봤는진 분명하지는 않다그렇지만 이미 말했듯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킹크랩의 개발 운용 관련해 승인했다고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피고인이 댓글조작 범행과 관련해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상세하게 말한 바 같이 온라인 정보 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아서 경공모의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고 반응 보이기도 한 걸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김동원으로 하여금 경공모 활동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경공모 지속 활동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한 걸로 보여진다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 받은 것도 단순 댓글작업한 내용을 피고인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알려준 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댓글작업 논의된 바 따라 이행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 내용을 한 걸로 보여진다.

 

전송받고 확인한 행위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에 비추는 게 아니라 김동원 등 본인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킹크랩 댓글작업 포함 피고인과 협력관계 지속하게 함으로서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 독려한 걸로 판단된다.

 

이외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뉴스기사 url 전송하게 했다.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1차례 걸쳐서 뉴스기사 url을 전송했고 2018년 1월은 두 건 기사를 한주형 통해 전달했다.

 

김동원은 '처리하겠다', '전달하겠다답장하고 url을 경공모 내 채팅방에 올려서 피고인이 전달한 취지란 의미로 aaa 등 표시하며 이 부분 시급히 작업하도로 지시했다.

 

11건의 뉴스기사 url 등은 그 중 9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 초까지 집중돼 있고 사실상 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된 이후인 대선 국면 사이에는 7건이 전송된 걸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뉴스기사 url을 보내면 김동원이 처리하겠다고 보내서 어떤 작업한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냈고피고인이 2016년 6월 11일 경에 보낸 기사 url에 대해서는 김동원이 "경인선은 일주일 휴가줬다양해 부탁한다"고 답장했는데 피고인이 "url 댓글작업을 해달라"는 것의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김동원으로 부터 하루 수백 건 댓글작업의 내용을 전송 받으면서 특정기사 url을 굳이 보낸 건 맥락을 볼때 피고인이 해당 기사가 중요해서 댓글작업 하는 걸로 보여진다. 한주형을통해 보낸 것을 보면 한주형이 토론할 떄 얘기하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젤 싫어하는 유형이다"를 보냈고 한주형이 본인이 쓴 건 아니란 취지로 말하는데 피고인이 한주형 통해 보내면서 대응방안 지시한 거로 보여진다.

 

종합하면 뉴스기사 url을 전송한 것은 즉시 김동원이 댓글작업 해주리라 알면서 지시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걸로 판단된다.

 

관련해 변호인은 다른 지지자들에게 정치인으로 홍보하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보낸 기사의 url 중에는 문재인 후보의 부정적 여론 기사도 있고 실제 앞서 말한 바 같이 처리하겠다든지 양해 부탁한다든지의 답장을 받으면 단순히 홍보 차원이었겠지만 어떤 차원인지 물어야 하는데 안 그랬고 뉴스기사 url 중 네이버 작업이 불가능한 건 초기엔 전송했지만 본격 대선 국면인 2017년 3월부터는 댓글작업 특히 킹크랩 의한 댓글이 가능한 네이버기사 뉴스기사 url을 보낸 걸로 확인된다.

 

지금 말한바 같이 정기적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과 수령과 확인기사목록 전송 받아서 확인한 것나아가 피고인이 뉴스기사 유알엘을 김동원에게 전송해준 점 등 비춰보면 댓글순위 조작범위 실행 행위에 피고인이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반 관여한 거 보겠다.

 

피고인과 김동원은 단순 댓글조작으로 만난 게 아니고 범행 관련 1년 6개월 동안 11차례 만나면서 당시 있던 정치적 상황 쟁점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정치적 의견 교류하기도 한 걸로 보여진다또한 김동원의 경인선 조직 관련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지지하는 경선 운동선거 운동을 전개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적지 않은 후원금을 송금하고 하는 등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도움 주고 대선이 이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뉴스기사 댓글 작업 등을 전개했는데 이후 전개에서는 판결문에 설시한 바 같이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에 대선 이후에도 계속 경공모 내지 경인선이 피고인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김동원이 이 작업 계속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와 함께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대선후보이던 문재인 기조연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재벌 개혁 방안에 관한 경공모 의견 전달할 것을 부탁해서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2017년 3월경 온라인사이트에서 30대 젊은 남성이 집중 비난 받는일 생기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피고인 사과문 게시하고 동시에 우호적 댓글 작업을 했으며 실행이 실제로 이뤄진 부분이다.

 

한편으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박성진 장관 후보자 대한 청문회에서 부정적 여론 없도록 댓글작업 등도 김동원에게 부탁해 실제로 실행된 걸로 보여진다.

 

또 윤평 경공모 회원인 변호사의 인사 추천 받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 합류하게 해 법률인권특보가 되게 했다.

 

피고인과 김동원이 평소 정치적 논의도 활발했다김동원은 피고인더불어민주당에 도움되고자 회원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했고킹크랩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

 

피고인도 보고서를 전달해 반영하고 경공모 회원의 인사추천 들어주는 등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는 정치인-지지세력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민주당의 정권 창출 유지 위해 김동원은 피가 통해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도움 상호의지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로 보여진다.

 

피고인과 김동원이 이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고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 등 행위도 이뤄진 걸로 보여진다.

 

피고인의 총영사 등 인사추천 관여 부분을 보면

 

우선 당초 김동원은 피고인 만나서 대선 이후에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을 일본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직후 김동원은 피고인과 관계에서 댓글작업에 대한 뉴스기사 url 전송 받고 말한 바 같이 "경인선 휴가 줬다양해 부탁메시지 보내고 작업 잠시 중단한 걸로 보여진다.


2017년 당시 경공모 내 텔레그램 방에 올라간걸 보면 "담주 금욜에 킹크랩 .. 인사 관련 부분은 악플이 상위로 가게 조정할 것킹크랩 존재가치는 악플로김경수에겐 안보낸다등의 메시지가 있다.

 

이 부분은 김동원이 경인선 이용해 더민주 상위에 악플 올라가게 작업한 걸로 보여진다.

 

2017년 6월 14일 경 김동원은 피고인의 보좌관을 만나 피고인이 "인사 자료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외교부 특위 자리 알아보고 있다그 중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걸로 보여진다이때 처음 언급된 걸로 보이고 같은 날 김동원은 현지 총영사 누구고 임기 언제라는 걸 올린 것으로 보인다.

 

직후 김동원은 "경인선 휴가 마치고 활동 한다"는 정보보고를 보냈다이후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의 진행 작업과 경인선 활동 킹크랩 지속된 걸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11월 24일 경 "반드시 오사카 총영사로 가야하는지 물었다피고인이 확인했는가?",


2017년 12월 28일경에는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진행이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 얘기했다"고 했다.


피고인은 다시한번 김동원에게 전화해 "오사카 어렵고 센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보면 김동원과 경공모로서는 일본대사 내지 오사카 총영사 인사추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보여진다.

 

경공모과 적대적 M&A 등 경제민주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부합할 수 있는 더민주 정권 유지 하도록 피고인을 돕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통해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에 경공모 회원이 임명되는 게 필요했던 걸로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오사카총영사 인사 추천 의미는 피고인이 김동원에 대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과 더민주 활동 보답과 향후 지지 활동 해주도록 하는 유인으로서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한 걸로 보이지만 그게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제안 한걸로 보여진다.

 

결국 이런 것은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일본대사에 대한 추천을 거절하고 대신 오사카 총영사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하거나 일련의 정보를 제공한 건 김동원이 그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이 사건 범행 유지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를 유인 제공한 걸로 봐야한다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통해 김동원의 댓글조작 범위 전반적인 진행 경과 지배했다고 보여진다.

 

ㅇ 종합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아 알면서 공동가동의 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정보보고기사목록을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 전달 방법으로 범행 일부에 직접 가담했고김동원과 긴밀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총영사 등 인사추천 제안을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측에서 킹크랩을 통해 업무방해 여부를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판결문에 설시된 바와같이 업무방해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보겠다.

 

센다이 총여사 추천이 선거운동 관련인지는 댓글작업 행위가 지방선거 선거운동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판결문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안 당시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 해당 아니라 주장하는데 선거 운동 관련 이익 제공에 관해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한다는 당시 기준으로 요건 충족은 아니라고 본다그와 같이 해석하면 장래 선거운동 같이 미리 이익 제공하면 어떤 경우도 처벌 못한다는 불합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장래 이익을 제공하는 경위는 충분히 성립한다.

 

나아가 선거운동 관련해 선거운동 관련성 인정되는지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 설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오사카 총영사나 인사추천이 2017년 대선과정에서의 활동에서의 보답 등이 중요 이유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활동 이어나가기로 하고 활동과 관련해 인사추천 댓글작업 등의 활동 내용을 함께 적극적으로 문의해온 점 등 판결문에 설시한 내용을 근거해 비춰보면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댓글작업 통해 선거운동 하겠다는 걸 주요동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총영사 인사추천이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해당하는가도 판결문 설시 같이 공직선거법 정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기소된 내용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컴터 등공직선거법 위반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모두 유죄판단 이상 형을 정한 이유 말하겠다.

 

피고인은 김동원 등 공모해서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순위 조작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에 댓글에 대해 공감 클릭 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포털서비스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댓글순위 조작범행은 실질에 있어 포털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 투명한 정보 교환과 자유로운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침해했다현대사회에서 모바일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각종정보를 접하고 주고받으며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형성에 막대 영향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더 나아가 댓글 조작 범행은 2017 대선과 2018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 방법 의해 왜곡된 여론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법성은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겸허히 존중하고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모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형성을 도와주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를 도움받고자 하는 사정 잘 알고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 등이 온라인 여론조작으로 나아가게 하고 2017 대선에서 원하는 여론 조작에 상당 도움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에 활용할 약속까지 했다.


김동원에게 계속 부탁하며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고위 공직 인사 추천 제안을 했다이런 행위는 단순한 포털 서비스 회사의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의사를 왜곡해 선거과정을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되어선 안되는 공직 제안을 했다이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1년 6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김동원과 관계를 유지하며 8만 건 가까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범행이이뤄지도록 했고 범행 기간이나 양형을 봐도 죄질은 무거워 보인다.


심지어 객관적 물증의 사후 조작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은 킹크랩에 전혀 몰랐으며 김동원과 경공모는 단순 지지세력 불과하다면서 선플운동을 하는지 알았다고 일관하고 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정당 정책 실행국정 안정의 도움뒷받침 여론을 형성하기위해 한 것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김동원에 깊이 관여했지만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아 보인다.

 

범행은 중도에 중단돼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직접적 선거운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센다이 총영사직도 곧바로 거절돼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요건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 정상공판과정 모든 양형 요소법률에 정해진 법정형대법원 권고 양형기준 참고해 형량을 정했다.

 

[주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개월

각각 처한다.

    

출처 http://whytimes.kr/m/view.php?idx=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