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목회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누구의 글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리포르만다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삼아 저장해 둡니다.)
5. 이혼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이혼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일 합당한 이혼을 했다면 문제될 게 없으나 이혼을 부도덕한 일로 당한 것이라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합당치 않게 이혼을 한 경우라도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이라면 우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고(벧전 5:1-3 참조)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접는 게 좋다. (참고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매년 입학시험 때 이혼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합당한 이혼을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심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이 소속된 교회 당회장에게 학생의 이혼이력에 대한 의견을 대외비로 받아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다).
6. 목회자가 목회 중 이혼을 하고서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우선 목회자가 이혼을 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된다. 비록 합당한 이혼이었고 자신은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었던 가정을 해체시키게 된 원인에 도의적으로 일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참회를 하여 이혼한 일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은 교회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므로 원만한 목회를 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혼한 목회자로서 혹시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암묵적으로 이혼을 도와주는 심각한 폐단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혼한 목회자는 목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섬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며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혼을 하고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서 계속 목회하는 것은 어떤가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피해야 한다. 지상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교인들은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이혼을 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삼가야 한다.
7. 목회자의 자녀가 이혼을 했을 때 교회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자녀가 합당한 이혼을 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징계해야 한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 직분에서 사면토록하고 교회는 합당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 징계의 수위는 교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그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목회자는 참석치 않는 게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은 교회 앞에 목회서신 딤전3:4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지 못한 부덕함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 일로 목회자가 사임을 할 이유는 없다.
8. 교회 중직자가 이혼을 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하고 합당한 이혼이었다면 근신하는 기간을 주어서 직분을 잠정 휴무케 하고 그 기간 동안 수찬정지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도덕한 일로 이혼을 당한 것이라면 직분을 사면토록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에서 기타 모든 일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수찬정지 해야 한다. 만일 사면에 불응하면 교회는 마18:15-17의 말씀에 따라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는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서슴치 말아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성경을 위반하고 불법 이혼한 후 재혼한 자에게는 무기 책벌하고 확실히?? 회개하기 전에는 해벌하지 말 것"을 결의하였다<1931년 제20회>). 교회의 순결은 곧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9. 교회 중직자의 자녀가 이혼을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자녀가 합당한 이혼을 했다면 교회는 그를(그녀를) 불러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권면과 충고를 해 주고 그럼에도 당분간 교회 일에 근신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합당치 않은 이혼을 했다면 그 자녀가 맡고 있던 직분을 사면케 하고 교회에서 정한 일정 기간 수찬정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모는 교회 앞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하고 자진해서 자신의 직분을 잠정 휴무하는 게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된다.
10.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루어가지 못해서 이혼 전에 우선 별거를 해도 되는지를 목회자에게 물어왔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먼저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봐야 한다. 배우자의 부도덕한 일은 없는데 부부가 서로 간에 성격차이가 너무 심하다든가 경제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언어나 신체적 폭력이 있어서 헤어지고자 할 때 목회자를 찾아와서 바로 이혼을 하는 게 좋은지 별거를 하는 게 좋은지를 묻는 경우에는 이혼도 성경적이 아니고 별거 역시 성경적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배우자 간에 성적 부적절한 경우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그럼에도 배우자가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혼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혼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별거의 경우는 서로 간에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이혼으로 나간다는 것이 상담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성경에 별거에 대한 말씀은 없다.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화해하여 결혼생활을 계속해 나가든지 두 길밖에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목회자가 쉽게 별거를 권고하거나 부추기는 일은 성경적이 아니므로 삼가야 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