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제법 연기/ 이혜훈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혜훈 대표가 10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015년에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과세에 대한 한계 및 문제점 등 때문에 종교인 과세시기를 2020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우선 과세대상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다. 현재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갖고 있다"며 "우리 과세당국은 종교소득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때문에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과세계획은 그 과세 취지와 달리 특정 종단·종파 소속의 일부 종교인들만 납세 대상으로 만들어 종교 갈등, 나아가 종교 내 종단 갈등, 종파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게다가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과세대상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국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과세대상·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기독일보 보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