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한국인의 국가와 국적
1. '금주가'에 등장하는 '국가'
일제통치 기간의 우리의 선조들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근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근대 한국사 인식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얼마 후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장관에게 '일제국적' 발언의 취소와 사과를 요청했고, 장관이 거부하자 퇴장시켰다.
역사에 대한 단일 시각만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전제주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의 일제의 조선 통치 기간, 한국인-조선인의 국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연야 전 국민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이 주제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자극한다. 역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냉철한 인문학적인 '과학'이다. 역사는 찬반 토론을 거쳐 진실에 다가간다.
한국교회가 일제통치 기간에 애창했던 ‘금주가’(1917)에는 '국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천부 주신 네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태 술의 독기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4절). 이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필자는 몇 해 전,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이것도 찬송인가?”를 <리포르만다>(2021.02.06.)에 게시했다. 같은 글을 “찬송가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이것도 찬송인가?”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투데이>((2021.02.26.)에 기고했다.
이 글을 읽은 '금주가'의 작자 임배세의 후손 가족의 어느 분이 강하게 항의를 해 왔다. 금주가의 '국가'는 일본제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그는 필자에게 교정을 요청했다. 임배세가 생각한 그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대한제국은 1910년에 일제에 병합되어 사라졌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태동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출발했다. 한반도 주민 다수는 임시정부를 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주가는 1917년의 작품이다. 금주가에 등장하는 '국가'는 1919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금주가의 '국가'는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가?
임배세 후손의 항의는 근래의 김문수 장관 후보가 제기한 일제시대의 우리의 조상은 일본의 국민이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궤를 같이한다.
아래는 필자가 쓴 위 글 가운데 ‘금주가’에 관한 부분이다.
찬송가답지 않다는 이유로 후대의 <찬송가> 편집에서 탈락된 곡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주가(1917)’이다. 이것은 국민 계몽, 조선 젊은이 선도용 노래였다. 기독교 사회운동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이 노래의 작시-작곡자 임배세는 이화여자전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감리교인이다. 이 노래는 1923년 청년찬송가, 1931년 신정찬송가,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합동으로 만든 합동찬송가(1949)에 포함되었다가, 1963년에 출간된 개편찬송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조상신 숭배, 악습, 허례허식, 축첩, 음주, 흡연 등의 폐해를 고치려고 청빈, 금연, 금주 등을 강조했다.
일제 치하 기독교 절제 운동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포자기하고 향락적인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기로 예배, 주일성수, 효도, 순결, 근면, 정직, 술-도박-아편 금지 등을 생활강령으로 제시했다. 금주가는 국민계몽용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맥락에서 찬송가에 포함되었다.
마지막 절에는 ‘천부(heavenly father)’와 ‘국가’를 언급한다. 전자는 창조자 하나님이고 후자는 일제(日帝)를 지칭하는지, 일제에 병합된 대한제국(1897-1910)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한제국'은 황제 고종의 폐위와 함께 사라졌다. '대일본제국'에 병합된 뒤 '우리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 조선 국왕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의 귀족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귀족 신분을 유지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출발하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는 취지였다. 1948년 건국되어 출발한 대한민국은 같은 이름을 계승했다.
금주가(1917)의 ‘국가’는 대한제국이 아니다. 금주가가 만들어진 시기를 보아, 상해 임시정부(1919)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대한제국은 1910년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가 기능을 상실했다. 금주가가 언급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그 시기에 태어나고 살았던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인들이다. 베를린 올림픽(1936)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는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된다. 일제 말기 우리 민족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독립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정부가 없었다. 일제시대에도 우리 민족과 동포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은 '대일본제국'이라는 불의한 국가에 속해 있었다. 조선인이 미국이나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학을 가려면 '대일본제국'의 여권이 필요했다. 출생신고, 호적신고는 일본어로 했다. 주민등록증 제도가 있었다면, '대일본제국' 국민으로 등록했을 것이다. 울분에 찬 조선인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자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주가에 등장하는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민중의 의식에만 존재하는 나리일 수 있다. 자신들의 ‘국가’가 조선 왕실과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 감정을 반영한 표현일 수 있다. 민족 구성원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심리적인 나라를 지칭하는 것을 수도 있다. 후렴의 ‘조선 사회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가 이를 암시한다.
1절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2절
팽가망신 될 독주는 빛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 문명 잘 빛내리
4절
천부 주신 네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태
술의 독기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후렴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 사회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한국교회 최초의 <찬양가>(1894) 제4장은 ‘주 하나님 찬미'(讚美主帝)이다. 이 노랫말은 당시 기독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었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고백한다.
<찬미가>(1905) 제14장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시작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애국가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자의 보호를 소망하는 믿음을 담고 있다.
위 두 곡조차 찬송 또는 찬송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후대에 발간된 찬송가에서 제외되었다. (이상)
궁성요배(宮城遥拝). 황거요배(皇居遙拜), 동방요배( 東方遙拜)을 하는 조선인들,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생각했을까?
2. 김문수의 역사인식 파동
장관 후보자 김문수는 국회청문회에서 "일제시대의 조선인의 국적이 어디냐?"고 하는 어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국회의원 질문자는 "나와 당신의 조상들이 일본국민이었다는 말인가?" 하고 대노했다. 김문수의 역사 인식을 ‘친일파’ 시각이라고 몰아붙였다.
일제시대의 조선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듯 하다. 연일 김문수 장관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멘트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 반일감정을 가진 국민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듯하다.
일제시대의 조선인의 국적 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가 이토록 부재한가? 그렇치 않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이승일 교수는 2013년에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연구: 호적제도를 중심으로"(『동아시아문화연구』 34, 2000)를 발표했다. 어느 일본인도 『호적과 국적의 근현대사-민족·혈통·일본인』(明石書店, 2013)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이 두 연구자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일제시대의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제국'이었다는 것이다.
만주 간도의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에서 벗어나자는 탈적(脫籍) 운동을 전개했다. 왜냐하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간도 조선인들의 거친 항의에도 조선인의 일본 통치를 받는 대한제국의 옛 국적에서 이탈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1899년에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국적법을 제정했다. 만주 조선인의 탈적 운동은 중국 국적으로의 귀화 운동이기도 했다. 이 내용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동진 교수는 만주 조선인의 국적 문제를 다룬 "만주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와 식민 사이"(『만주연구』 13, 2012)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만주의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일본을 비판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국내 조선인-한국인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었는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국내 조선인의 국적, 국가는 일본제국이었다. 예컨대 1923년 11월 총독부는 “사립학교 교원 자격 규정”을 발포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에 호적등본을 첨부라고 했다. 외국에 있는 조선인이 취업 등의 사유로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현지의 일본영사관에 그것의 발급을 신청했다. 한반도 국내에서 살고 있거나 태어나는 조선인-한국인은 일제의 한국 ‘민적법’에 따라 호적을 했다. 일제는 국내외에 걸친 호적의 행정체계로 조선인-한국인의 신분을 철저히 관리했다. 당시의 호적부는 국적부와 같은 것이었다. 호적과 국적은 별개가 아니었다.
대한제국은 1910년 8월에 일본제국에 병합되었다. 대한제국의 땅이었던 한반도는 일본제국의 부속 영토가 되었고, 조선인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 국민 곧 차별대우를 받는 식민지의 일본인이 되었다. 일본 본토에 사는 일본인보다 열등한 국민으로 취급당했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과 구분되는 이법지역(異法地域)으로 규정하여 통치했다. 조선 땅이 일본제국의 영토이지만, 일본은 '다른 법'을 만들어 한국인을 차별했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당시의 한국인은 강탈당한 식민지 국민이었다.
일본 통감부는 1909년부터 민적부(民籍簿)를 제작했다. 1910년에 병합이 후에 민적은 호적으로 바뀌었다. 호적의 구성원은 민법에 의해 ‘가족’으로 규정되었다. 일제가 시작한 호적제와 호주제와 가족 구성원의 조건은 한국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가 일제의 호적에 등록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 그 국가에 대한 의무을 다해야 했다. 일제는 호적법과 국적법을 나란히 정비하여 호적을 한 사람을 식민지 국민으로 간주했다.
일제시대의 한국인-조선인의 국가는 일본제국이었다. 한반도 주민들은 일본제국의 '신민'(臣民)들이었고, 그들의 국적인 일본제국이었다. 일제통치 기간의 우리의 조상들은 일본의 이른바 '천황'의 신민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본적지 행정관서는 아직도 일본제국의 조선인 호적 기록을 정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우리의 조부나 증조부의 호적은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탈하자, 한국인-조선인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라를 잃었다. 국가는 일본에 병합되었고 없어졌고, 국민은 일본국에 편입되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합하여 우리의 나라를 없애버렸다. 영국이 거대한 대륙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으나 인도 국가를 해체하지 않고 다만 식민 통치를 한 것과 달랐다. 일제에는 대한제국을 없애버렸다.
3. '한국신민전용 일본제국 해외여권
일제강점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윤치호 선생은 밴더빌트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에모리대학교 캔들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 일본의 작위를 받는 망국의 지식인이다. 윤치호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기 전인 1905년 이전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제국의 여권을 가지고 유학을 갔다. 대한제국이 아직 주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다. 서재필(필립 제이슨)은 조선국 국민의 신분으로, 안창호는 대한제국 국민의 신분으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행하는 신분증이다. 1905년 이후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1905)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여권 발급이 중단되었다. 한국인들을 일본제국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사용했다. 유진설, 백남운, 이광수 등이 일본제국의 여권을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병합조약 이후, 한국인이 일본을 제외한 외국으로 갈 때는 일본여권을 받아갔다.
위 그림사진은 1907년(메이지 40년)에 일본제국이 조선인에게 발행한 여권이다. 장로회신학교(평양)가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던 해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전,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때부터 일본은 대한제국 신민(臣民)에게 이와 같은 여권을 발행했다.
“한국신민전용 일본제국해외여권"의 발행자는 일본제국통감정2위대훈위후작 이등박문(이토히로부미)이다. 박창규(Pak Chang Kiu, 38세, 한국 전라도 해남군 화이면 남호리 27통 8호)에게 발급한 것이다. 미국 하와이로 가는 조선인 여행자 여권이다. 왼 편은 영어로 자유로운 여행과 안전을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이 여권의 소지자는 박창규의 후손인 하와이 이민문제 연구소 이덕희 선생이다.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었을 때 한국인은 일본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 제11회 세계올림픽 대회,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뛴 손기정 선수도 이와 같은 여권을 발부받아 독일에 입극했을 것이 분명하다.
경남 김해 최연의 여권, 1913
4. "우리는 결코 일본인이 아니다"
역사가 주진오 교수(상명대 역사콘테츠학과, 명예)는 <영남일보> (2024.08.23)에 “우리는 결코 일본인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문수 장관이 제기한 역사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았다. 일제시대의 조선인-한국인은 일본국민이 아니었다는 요지의 글이다. 그 시대의 우리 조상들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다.
주진오의 이 글은 아이러니하게도 김문수 장관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한제국이 1910년에 강제병합이 되면서 일본의 일부가 되었고,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왜 주진오는 우리 조상들이 일본국 국민이 아니었다고 하는가? (1) 조상들이 스스로 일본 국민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가 '한일합병조약'이 원천무효이고, 식민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진오는 국가, 국적을 피지배자의 한을 담은 심리적 상태에 근거하여 논의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들어선 이후,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합병조약'이 원천무효이고, 식민지배는 불법 강점이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김문수의 역사관이 틀렸다고 한다.
조선인 김성락의 미국입국 허락증(1937). 국적(Nationality)을 '일본인'(Japanese)으로 표기한다.
주진오는 국적과 국가가 식민지인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주민들이 침략자들의 불법성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이 “우리는 결코 일본인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의 논지이다. 위 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이 1910년에 강제병합이 되면서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한국인들은 일본 국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본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나라는 빼앗겼지만, 스스로 일본 국민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채호는 '강도 일본'라 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자적으로 여권과 증명서를 발급했다. 특히 병합 전에 미국 이민을 떠난 동포들은 공식문서에 국적을 코리아라고 썼다.
1941년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자, 재미 한인들은 "한국은 미국의 승리를 위해 싸운다(Korea for Victory with US)"라고 쓴 배지를 달고 다니며 전시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이 전쟁을 "일본 패망의 시초이며, 일본의 패망은 우리 민족의 해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미국은 미국 국적이 없는 한인 1세들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적대적 외국인‘(enemy alien)으로 분류하여 행정 처리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 국적자를 포함하여 재미 일본인들을 강제로 집단수용소에 보냈고 재산 소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미한족연합회는 미국 정부와 교섭해서, 테극기와 성조기를 교차한 도형으로 작성한 배지를 옷깃에 달게 하여 일본인이 아님을 표시했다. 그들은 한국인이 결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호적 외국인(friendly alien)'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집단수용소에 간 경우는 없었다.
1943년 12월1일 '카이로선언'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한국인들은 '우호적 외국인'의 대우를 받았다. 재미 한인들은 전시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승전후원금의 헌납 또는 국방공채의 구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민병대 소속으로, '맹호군'이라 부르던 한인경위대(Korean Brigade)를 창설했다. 미군에 자원입대하는 한인 청년들도 많았다. 안창호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800여 명이 참전했다. 그 가운데 전사자도 여러 명이 나왔다.
5.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 22일)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지역 동청이나 면사무소의 일제시대의 조상들의 호적을 확인해 보라. 출생. 결혼. 사망의 연도가 명치, 소화 몇 년 등 일본연호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편입된 후, 우리 조상들은 일본국 식민지인 신분이었다. 식민지인들은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에게 여권을 발행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국민의 극가에 대한 3대 의무 곧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독립군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외적의 침략을 막아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영토를 지배하거나 국민을 통치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아니었다. 한국인 다수는 그러한 임시 정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상징적인 조직이었다. 국가가 없으므로 국가를 세우려는 독립운동했다.
'국가'의 존립 여부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들이나 그들의 후손이 가지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역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믿음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에 달려 있지 않다. 일제 시대의 한국인 국적은 한반도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한 사안이다.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 사이에 이루어진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 22일)은 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제2조, 제6조가 중요하다.
제1조: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원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는 앞 조항의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한일병합조약" 제3조는 황제, 황태자, 황비와 왕족 후손들의 지위와 국가가 그들에게 지불할 세비에 관한 내용이다. 제4조는 황족의 명예와 대우에 관한 것이다. 제5조는 대한제국인으로 공로자에게 작위와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제7조는 적당한 자금을 가진 한국인을 일제의 관리로 등용한다는 내용이다.
일제치하의 우리의 선조들의 '국가'에 대한 새로운 역사시각의 논의가 일제의 강제침략과 부당한 통치를 합법화 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한일합병조약'이 원천무효이고, 식민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고 해도, 일제 통치 기간의 우리 조상들은 부당하고 불의한 일제 국가 권력 아래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1940년에 시행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의 정책에 따라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은 약 80퍼센트이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도록 했다. 자율적으로 창씨개명을 한 자들이 많았고, 일부는 분위기에 따랐고, 소수는 '국가'가 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창씨개명을 거부한 약 20퍼센트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창씨개명을 한 것이 아니다. 그 시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우리나라' 곧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실질적인 우리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완전히 해체되고 국민은 이른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되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 1등 손기정과 3등 남승룡 시상식
6. <헌법> '전문'과 대법원 '판결문'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피지배자 후손들의 넉두리 같은 전문(前文)이나 판결문의 견해는 이 역사 사안에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1987, 제8차 개정)의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이 전문이 언급하는 것은 1948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독립운동은 참으로 고귀한 민족운동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의미심장한 우리의 역사의 일부이다.
여덟 차례의 헌법 개정은 점차 국수적인 역사 이념을 담을 수 있다.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1948년 7월 12일 제정)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로 기록되어 있다.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고 1948년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곧 새로이 건국된 "민주독립국가"라고 한다.
제8차 개정 <헌법> (1987) 개정자들 역사를 조금 왜곡했다. 최초의 헌법이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한 것을 바꾸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다. 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로 바꾸었다. 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을 가진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계승했다는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를 가진 대한민국은 실효적인 국가 조직이 아니었다. 다만 임시정부만 있었고,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징성만을 가진 '대한민국'을 정신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절대불변의 역사 기준이 아니다. 여덟 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장차 개정될 수 있다. 인간은 주어진 주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합리적 선택과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임시정부는 훌륭한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발포했다. 임시 헌법 제1장 제5조는 대한민국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언급한다. 정부를 일컫는 의정원 기록도 있다. 10월 3일을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건국기원절(기원 2333년)를 국경일로 삼은 기록이 있다(<독립신문>, 1920.3.13.) . 상해의 대한교민단과 한국임시정부 관련자들은 한동안 임시정부 건국 기념절을 축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1919년 10월 31일)은 임시정부 출범을 기념하고 알린다. “10년의 노예생활을 벗어나 오늘에 다시 독립대한의 국민이 되었도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삼천리 대한강산에 태극기를 날리고 이천만 민중의 함성을 합하여 만세를 부르리라. 신성한 국토가 아직 적의 점령 하에 있으니 이천만 자유민아! 일어나 자유의 전쟁을 벌일지어다."
중국 상해에서 박은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독립운동자 30인이 선포한 독립선언서는 민족의 일치단결을 호소하며, 일제 통치의 잔학성을 고발하고, 우리 민족이 완전한 절대 독립임을 원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국가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가진 '대한민국'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도, 주권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국가'가 아니었다. 국제사회도, 광복 후 미군정도 그 단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실제로 한국인들은 지배하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으다. 일제시대의 한국인들은 일제에 세금을 바쳤고, 일제통치 말기에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도, 주권 개념은 이미 17세기에 유럽에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다. 영토, 국민, 실효적 통치권을 가진 '국가'였으므로 '법통'이란 정신적 연결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가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조직과 독립운동 단체를 합법적인 국가로 여겨 이를 계승한다고 봄은 타당성과 호소력이 빈약하다.
이 맥락에서 언급되는 1948년에 독립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다는 것이었다.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는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시대 동안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40년대 ‘일본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강제로 노동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한국인은 일제의 강압적인 탈취, 통치,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제는 불법적으로 대한제국을 병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독립투사들은은 임시정부에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가?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백범 김구 선생은 중화민국(中華民國) 국민이었다.1935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었다. 임시정부 요인 다수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었다. 중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중국인이었다. 안창호, 이유필, 여운형, 김원봉, 신익희도 중국으로 귀화한 중국인들이다. 안공근, 차리석(재무장), 조소앙(외무장), 최동오(법무상), 조완구(법무장), 김철(의원), 김두봉(의원), 김규식(외무장), 이시영(의원), 이동녕(국무령), 문일민(의원), 박창세(의원), 송병조(재무장), 엄항섭(교민단장), 안우생, 안낙상, 조상섭(의원), 김동우도 중국으로 귀화했다. 1925년에서 193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임시정부의 저명한 인물들은 거의 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정부의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귀화했다"(손과지, 앞의 책, 139쪽). 일본국적을 회피하려고 일본 여권을 받지 않고 무국적자로 미국과 중국을 오갔던 한 사람이 있다. 이승만, 그는 나중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올 활약했다.
한일병합 이후 대한제국 국민은 "국제법에 따라 국권 피탈 직후 모든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 되었다"(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1910-1945>, 한울, 2000, 139쪽). 일제는 대한제국의 모든 국민을 일제 식민지 국민으로 간주했다. 일제는 구 한국시대의 신민들이 중국 등 타국의 국적을 취득해도 대한제국의 국적 곧 일제의 국적 상실 불능(不能)을 엄명했다(이인, <별건곤> 제32호, 1930. 9.). 일본국적법 제20조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단 조선계 일본 국민은 예외이다, 일제 이등국 국민인 한국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국적 상실 권리를 부정하고, 일제로 넘어간 구 대한제국(광무연간) 시대에 제정된 국적법을 따라 일제 병합 이후에도 이를 적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일제 시기의 우리 조상들은 타의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 국민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이등급 국민 취급을 당했다. 국제법 상 일제치하의 조선인들의 나라는 일본이었다. 우리의 용감선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겼기에 독립운동을 했다.
일제 통치기간의 우리 선조들을 일제 식민지 백성으로 규정하여 독립운동과 신사참배거부운동 등을 ‘국체변혁’ 곧 일제를 무너뜨리는 내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처벌했다. 나라를 잃은 국민은 한국인은 일제의 불의한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다. 타의에 의해 일제의 식민지 국민으로 온갖 수모를 당했다.
7. 역사의 교훈
일제시대의 한국인들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일제침략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것이다.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이며, 일제의 한반도 점령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일제 35년 간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일제의 소유가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일본 국적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한다. 광복회장 이종찬 선생은 최근의 어느 강연에서 한일병합(1919)으로 우리들이 "주권을 빼앗겼어도, 나라 곧 국가는 빼앗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제의 조선 점령이 불법이라고 해도, 과거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수모를 받으면서 지낸 35년 간의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재산을 탈취당하고, 토지를 불법 점령당하고, 노동력을 부역으로 바치고, 일제통치 말기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고 일제의 전선에 나가야 했던 조상들의 희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3.1운동을 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일본 법률에 따라 소요죄와 내란죄로 옥살이를 했다. 신사참배거부운동자들은 '국체변혁' 곧 일본 국가 해체 시도의 죄로 간주되어 해방되는 날까지 옥살이를 하거나 순교했다.
일제의 한일병합이 불법이었지만, 한국인이 해방을 맞이한 1945년까는 일제가 한국을 실효적으로 지배했다. 따라 그 기간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선택이 아니라 강압압적인 지배에 의해 일제라는 국가의 식민지인으로 살아야 했다. 유대인의 바벨론 유수가 강압과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기간의 수모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기록한다. 일제가 패망하고서 대한제국을 합병한 것을 무료라고 인정했지만, 해방 당시까지 한국인들은 일제의 식민지인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역사는 사실에 기초한다. 역사는 감정, 민족의식, 신념, 신앙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일제 시대의 한국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인가 일제인가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의 나라와 민족이 겪은 수모를 부정하려고 희망사안을 역사로 삼음은 옳지 않다. 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불편한 진실'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제의 식민지 국민으로 강압 통치를 받았음을 인식해야 과거의 실패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눈물과 일제 통치 하의 우리 조상들의 슬픔과 비애는 대한민국이 힘을 키워 외적을 막아내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값진 교훈이다. 일제시대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주장을 반민족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시각으로, 친일파로, 일본을 이롭게 하는 매국인으로 몰아가는 당파적 혐오는 우리 사회의 불화를 가져오는 큰 해악이다.
역사는 비판과 논쟁에 의해 한발자국 더 진실에 다가간다. 성공한 역사보다 실패한 역사가 더 훌륭한 교훈을 제공한다. 실패한 역사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면 영양가 없는 역사만 남는다. 성인열전(hagiography) 식 역사기록은 올바른 교훈을 주지 못한다.
필자는 일제시대의 한반대륙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국가,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가의 신중한 학문적 논의의 글을 읽어보고 싶다. 한반도 안의 한국인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부재와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가 미미했던 까닭을 알고 싶다. 아래의 댓글에 정보를 남겨주기 바란다. 일제시대의 한국인-조선인들의 실효적인 국가, 국적에 대한 정보와 설득력 있는 역사기록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담은 글 "한국인은 어느 나라 국민이었는가?"(리포르만다)는 17세기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건국일의 차이를 논하고, 프랑스의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France libre)가 어떻게 정통성을 인정받았는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현대적인 의미의 국민국가(nation-state) 구성(영토, 국민, 주권) 개념은 17세기에,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에서 널리 인정받기 시작한 것을 다룬다.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최덕성, 브니엘신학교 총장/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2000)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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