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완전한 사람이다
가정의 달 앙코르 글
1. 덜 자란 어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은 “덜 자란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건 하나를 극화하여 방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6년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귀국하여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종종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드나드는 중학생들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창고에 가두고서 추궁했다. “너 물건 훔쳤지, 내 다 알아. 그 동안 얼마나 훔쳤어? 너 말하지 않으면 학교에 알려서 퇴학시킨다!” “말해, 말하면 보내줄 께. 카세트테이프를 감추는 것을 보았다니까, 바른 대로 말 하지 않겠니?”
아이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의점 주인은 그를 도둑으로 몰았고, 구타를 당하여 겁에 질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하여 때리고 위협을 가하자 강요를 이기지 못한 아이는 “잘못했어요, 보내주세요” 하고 빌었다. 그 날은 교과서 두 권을 빼앗겼다. 일주일 동안 편의점 바닥을 걸레로 밀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풀려났다.
편의점 주인은 그를 다시 불러 추궁했다. “너뿐만 아니지, 또 누가 훔쳤어 순순히 말해 봐,” “정신 번쩍 나게 해 줄까!” “네가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는지 대면 될 것 아냐?” 겁에 질린 아이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자기반의 가장 키 작은아이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 주었다.
편의점 주인은 그 키 작은아이를 유인하여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도둑질만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 학교에서 도둑질하라고 가르쳤어?” 하면서 위협했다.
책가방을 빼앗긴 키 작은아이는 협박을 이기지 못해 자필 반성문을 썼다. 편의점 주인이 불러주는 대로 “학용품 등 총 46만원 어치를 훔쳤으며, 그 돈을 꼭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고 썼다. 날짜와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었다. 편의점 주인은 수시로 두 아이의 호주머니를 뒤져 돈을 빼앗았다. 어떤 때는 피멍이 들고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 약속한 선물 20만 원을 내지 않는다고 빗자루와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약속한 날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는 것을 본 한 아이의 동생이 담임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아버지께 알렸다. 경찰은 편의점 가게 주인을 체포하여 강도상해죄로 구속했다. 민주사회 독일에서 수년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가? 참으로 덜 자란 어른, 한심한 어른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다. 왜 녀석들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경찰은 항상 나쁜 사람만을 잡아 가두고 아이들을 잡아가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긴 것일까? 왜 선생님과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을까? 엄청난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끌려 다닌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중학생의 위기관리능력이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들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생각하는 힘을 갖지 못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 국민의 기본권리, 자기를 변호할 권리, 말할 권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경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서양 아이들은 부모가 때리려고 하면 “나는 경찰을 부를 꺼에요” 하고 대든다.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싶다. 아이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어느 한국인 할머니는 미국에서 어린이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귀엽다는 표시로 노랑머리 파란 눈의 아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 몇 마디 말을 걸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추 하나 따먹자”고 했다. 복부를 향해 이상한 시늉을 했다. 아이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가 성추행 죄로 구속되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체조협회 서기장 모 씨도 동일한 이유로 구속되었다. 카터센터에서 기록 영화를 보다가 아홉 살 난 남자아이를 보고 귀여워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탈이었다. 보석금 5만 달러가 책정된 후에 일단 풀려나서 몰래 귀국해 버렸다. 기소된 사람은 “사람을 귀엽다고 한 것도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를 신고한 인솔 교사는 그가 남자 어린이의 가슴과 양다리 사이를 만지며 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민”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적잖은 문화적 충격을 겪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는 어느 날 갑자기 급우들 사이에서 깡패가 되었다. 걸핏하면 급우들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렸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한국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때였다.
한국에 와서 두 주간 정도 지났을 때 막내 아이는 내게 물었다. “아빠, 아이들이 날 보고 걸핏하면 ‘미국 놈, 미국 놈’ 해요. 또 ‘씨발 롱, 씨발 롱’ 하는데 ‘씨발 롱’은 무슨 뜻이지요?” 아이는 그 때까지도 한국 욕을 몰랐다. 모국에서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욕이구나 싶어서 안타까웠다.
아이를 불러 급우들을 구타하는 까닭을 물었다. 급우들이 자꾸 자기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려고 하고, 손을 잡으려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화가나서 때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미국 놈, 미국 놈” 하고 놀리다가 서서히 친구가 되어보려고 접근했다. 급우들의 행동은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의 행동이다. 서양에서는 동성끼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법이 없다. 서양에서는 아이가 어리고 아무리 귀여워도 머리를 쓰다듬지 않는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거나 손을 잡는 것도 성추행으로 간주된다. 여기는 한국이며, 한국에서는 그러한 행동은 우정의 표시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의 인격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서양의 이러한 풍습은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아이에 대한 성적인 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정신이 깔려있다. 어린이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죄가 된다. 신고하면 곧장 경찰서로 끌려간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 데 무슨 말이 많으냐, 내 자식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테냐” 하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 조무래기들이 잘 되라고 한 대 때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른의 생각이지 아이의 생각은 아니다.
어린이의 독립된 인격은 성인과 부모의 그늘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보호 아래 있고, 힘이 세지 않고, 돈을 못 벌고,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권리가 무시되기 쉽다.
어린이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각고면려(刻苦勉勵) 끝에 인간이 되는 견습생이 아니다. 개발 도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린 시절은 인간이 되기 위한 중간 정거장이 아니다.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진짜 세상”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아이 시대를 거쳐 인간이 되려고 하는 중간 단계의 존재가 아니다.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인간이다. 출생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며, 온전한 국민이다. 아이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
2. 살 권리, 놀 권리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를 “어린이”라고 불렀다. “어린이”는 “어리신 이” 혹은 “어리신 분”을 줄인 존칭어이다. 아이도 한 인간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다.
민주 사회는 “권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알 권리, 들을 권리, 말할 권리, 사생활 권리, 노동자 권리, 여성 권리, 소수인종 권리, 국민의 기본 권리 등이 자주 언급된다.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어른과 동일한 인간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인 신성한 권리이다.
아이는 성인이 가지는 기본 권리 외에도 어린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반항적이 되고, 시비를 거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은연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뜻이다.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왜 못하게 해” 하고 말하는 것은 “나도 권리가 있다”는 자기주장이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다. 아이는 아이다운 삶을 즐기고, 어린이답게 느끼고, 소년소녀답게 말하고 철없이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다. 어설프게 표현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개구쟁이처럼 뛰노는 것이 어린이다운 표현이다.
성인이 일을 하듯이 어린이에게는 노는 것이 일이다. 블록 쌓기, 진흙놀이, 빈 깡통 구르기, 스케이트보드 타기, 파도타기, 모래장난, 진흙범벅, 줄넘기, 쏘다니기, 장난감 만들기, 친구랑 어울리기, 이야기하기, 장난치기, 조잘대기, 떠들기, 산으로 들로 쏘다니기, 나무나 언덕에 기어 올라가기, 뛰어내리기, 건너뛰기, 그네뛰기, 널뛰기 등의 일을 한다.
나라마다 어린이가 노동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 아이에게 노동을 시키면 처벌을 받는다. 놀고 배울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부모라도 아이의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방해하면 국법의 제재를 받는다. 놀이란 일과 후에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어린이에게 잘 노는 것은 침대정리, 방 청소, 집안 정돈, 풀 깎기, 쓰레기 비우는 일 이상으로 중요하다. 어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활동이다.
어린이는 말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표현하고, 쉴 틈없이 묻고, 말하고, 떠든다. “조용히 안 해,” “입 닥쳐”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3. 알 권리, 사생활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어린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을 때 자식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식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을까봐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아이를 배려한 것이지만, 아이는 집안의 손님이 아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아버지의 실직도 알아야 하고, 고통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는 가족이 이사를 가야할 때 어디로 가며, 왜 가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 이사를 하기 전에 이사 갈 곳에 데려가고, 그곳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어야 아이의 알고싶은 갈망이 다소 채워진다. 초등학생이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린이는 자기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크고 작은 집안일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집안일을 도울 수 있다. 이삿짐을 꾸리고, 물건을 옮기고,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집안 일, 이웃에 관한 일,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심지어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한다. 아이라고 하여 따돌리는 것은 들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이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편지를 허락 없이 열어보고, 일기장을 몰래 읽어 보는 것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부모가 아이의 사생활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를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전화하는 것을 안방에서 도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권침해이다.
아이의 허락 없이 아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리고, 방문을 노크하지 않고 방안에 불쑥 들어가고, 비밀을 노출시키는 것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다른 인격체이다. 상호 구분이 있다.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고문하고, 심리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이를 완전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어린이는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권리를 갖고 있다. 부모, 교사, 동네 아저씨의 말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모, 선생님, 아저씨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어떤 것을 선택했다가 자유로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리,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이는 위험한 일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필요에 따라 소방서, 경찰, 의료시설,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경찰을 불러서 자신의 보호와 안전에 필요한 이것저것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어린이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 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정당함, 순결함을 주장하고, 자신의 처지를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가 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성인의 권리와 아이의 권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린이는 성인이 갖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예외적인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대신에 어린이답게 놀고 공부하는 등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는 이 같은 어린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 아이들도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칠 책임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
<리포르만다> 2004. 3. 5. 게재 글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교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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