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 허용 판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개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각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조치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도 낙태를 죄로 묻고 있다.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와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에 비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신임재판관 6명 가운데 인사 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현직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이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내적 구성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도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뭇 달라졌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이날 헌재 앞에 낙태 반대를 하는 이들이 찬성하는 단체들보다 많았지만 언론들은 주로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 더 많이 몰려, 낙태 폐지에 대한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진보적 성향에 맞물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계는 낙태의 불가피성이란 상황적 논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낙태반대연합은 “이번 헌재 결정은 반대 서명을 한 120만 명을 비롯한 다수의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며 “얼마든지 현재 법으로 불미스런 임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임신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헌신짝 버리는 처사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기독교계와 보수계가 낙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결국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독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낙태 허용은 기본 법정신을 무시한 소름끼치는 결정이다. 태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간이 존재하는가? 모든 인간들은 나중에 인간이 된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타락해가는 시대적 풍조에 발맞추어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세대와 앞으로 미칠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점차 개나 고양이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타락한 세속국가의 악법을 무시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점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성재 목사는 아래의 글을 페이스북(2019.4.11.)에 올렸다.
오늘 헌재에서 낙태에 관한 합법판결이 내려졌다. 아마도 기독교를 비롯한 보수성향의 시민들은 반대하고, 페미니스트들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찬성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법리논쟁 이전에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다. 생명존중의 사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동을 프로 라이프(pro-life) 즉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면에서 우려한다. 첫째는 생명경시, 특히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이 만연할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비공식적인 통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낙태수술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피임수단의 하나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제는 대놓고 이런 일들이 저질러질까 두렵다. 개방적인 성문화와 맞물려 이런 일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는 이것과 맞물려 있는 동성애 아젠다에 대해 헌재가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되어 있다. 반대하는 자들이 헌재에 소송하였을 때, 헌재는 찬성하는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앞세우고 좌파적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권은 함량미달의 후보를 진보적 성향이라 하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여 밀어부 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다수가 진보적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그런 재판은 하나마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