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헌법 전문 (2011)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1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1.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제12조 지교회의 폐지
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제3장 교인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 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3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5장 목사
제24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3 : 15, 벧전5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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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5 : 20, 엡6 : 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5 : 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1 : 9, 딤후1: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 : 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 : 42 , 고전 4 : 1-2). 제25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8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청빙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36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38조 목사 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5조 은퇴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전도사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남자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된 여자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 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 당회장 및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30처 이상과 입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3.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세례교인(입교인) 100명까지 1인 ② 세례교인(입교인) 101명 ~ 200명까지 2인 ③ 세례교인(입교인) 201명 ~ 500명까지 3인 ④ 세례교인(입교인) 501명 ~ 1,000명까지 4인 ⑤ 세례교인(입교인) 1,001명 - 2000명까지 5인 ⑥ 세례교인(입교인) 2,0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명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75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고전 6 : 1-8, 딤전 5 : 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7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81조 시찰위원회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제12장 총회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제8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제85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9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91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장 재산 제9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 선교 동역자의 파견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5.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 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4조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3.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3.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0조 구성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3.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4. 기타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5조 전문위원 1.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1. 노회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3.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5.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1조 전문위원 1. 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당회재판국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심판사항 당회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 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될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심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증인의 의무 1. 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증인의 선서 1. 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4.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5.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화해의 종용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8조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0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1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고발기간 제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은 고발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2. 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제55조 제3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기소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3.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1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항고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 한 때 제5장 상소 제1절 통칙 제91조 상소권자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92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 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제1심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06조 준용규정 1.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 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고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제113조 상고각하의 판결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제114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15조 심판범위 1. 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호 내지 6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16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1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9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 할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소송절차 등 제1절 위탁재판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치리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 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절 총회특별재심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2.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 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할 수 있다.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1. 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1.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 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할 수 있다. 제150조 준용규정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53조 재판관할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4.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154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의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소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 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절 치리회간의 소송 제165조 치리회간의 소송 1.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2. 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제5절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70조 소송의 처리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1조 증거조사 1. 소제 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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