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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혼


원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몇 가지 견해 분석: 절대 불가론의 입장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목사)


서론

성경이 가르치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 어떤 주제라 하더라도 다양한 입장은 항상 존재한다. 똑같은 성경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교파와 사상이 크게 다른 경우에도 그렇지만, 같은 교파와 사상을 가진 관계 내에서도 충분히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복음주의, 개혁주의, 오순절주의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같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창세기 1:26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느 정도로까지 남아 있느냐와 관련하여서도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1] ‘안식일 규례의 기원’이 창세기 2:1-3이냐 출애굽기 16:25-30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예정과 관련하여서 타락 전 선택설(supralapsarianism)과 타락 후 선택설(infralapsarianism)이 있는데, 이 두 입장은 모두 개혁파 진영에서 모두 용납되었던 견해이다. 행위언약(covenant of works)의 명칭과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제2절은 ‘행위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철저히 따르는 개혁주의자들 중에는 이 명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John Murray)도 있다.[2]

특히 종말론 중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무천년설(Amillennialism), 역사적 전천년설(Premillennialism),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늘 평행선을 달려왔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와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WSC)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C)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칼뱅의 입장이라 해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 같은 진영 안에서 상반된 입장을 늘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 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독선(獨善)에 빠져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상대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입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입장이 항상 1가지였던 것은 아니다. 늘 다양한 입장이 존재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 교회 역사와 신학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피고,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교회와 가정에 가장 유익한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혼 절대 불가와 재혼 절대 불가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입장에 근거해서 서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본론

Ⅰ. 이혼에 대하여

이혼에 대한 3가지 입장

기독교 안에는 이혼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입장이 있다.

1) 절대 불가론: 배우자의 사망을 제외한 그 어떤 이유로도 결혼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부부의 관계는 해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취하는 경우[3]는 일부 개혁주의자들, 일부 복음주의자들, 로마가톨릭[4]이 있다.

2) 일부 허용론: 성경이 허용하는 몇 가지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성경이 허용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몇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의 의도적인 유기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24장 5절)가 있는데,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와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견해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5] 그 밖에 일부 개혁주의자들,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취한다.

3) 항상 가능론: 결혼의 이상을 성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고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취한다.

위 3가지 입장 중 ‘항상 가능론’부터 역순으로 각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입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지를 생각해 보자.

항상 가능론

이 주장에 의하면 결혼 생활에서 찾아오는 그 어떤 이유도 이혼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부부 간의 성격 차이, 부부생활에서 찾아오는 갈등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혼함으로써 부부의 관계 역시 끊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 이혼하는 것이 비록 ‘악’이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작은 악’(the lesser evil)의 차원에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6]

그런데 결혼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큰 악’이고, 이혼하는 것이 ‘작은 악’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 더러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또한 악의 개념을 지나치게 사람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건전한 복음주의자와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주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아주 극소수의 견해이다.[7] 그렇기에 이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하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 이 견해는 인간의 죄성을 지나치게 허용하는 견해이다.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일부 허용론

이 주장에 의하면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부는 기본적으로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러나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배우자의 간음이다.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마태복음 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는 말씀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면 간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인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입장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제24장 제5절에 보면 아래와 같이 이혼의 가능을 주장한다.

5. 약혼contract한 후에 범한 간음adultery이나 간통fornication이 결혼 전에 드러나면, 순결한 측the innocent party에서 약혼을 파기dissolve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occasion를 준다.11) 결혼 후 간음의 경우, 순결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to sue out은 합법적이며,12) 이혼 후에는 범죄한 측the offending party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13)

11) 마 1:18-20?? 12) 마 5:31,32?? 13) 마 19:9; 롬 7:2,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5절은 결혼 후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에는 상대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5:32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래서 간음으로 인하여 이혼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즉 재혼도 합법적이라고 본다. 이 때의 근거구절은 마태복음 19:9과 로마서 7:2,3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6절에도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다.

6. 인간의 부패성corruption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those whom God hath joined together in marriage 부당하게unduly 나누려는to put asunder 논거들을 연구하려는study arguments 경향이 있다apt to. 그러나 간음adultery 혹은 교회나 국가의 법정civil magistrate도 구제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willful desertion 외에는 결혼의 결합bond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가 없다.14) 이혼할 때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지will와 결정discretion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15)

14) 마 19:8,9; 고전 7:15; 마 19:6?? 15) 신 24:1-4 (스 10:3)

이 구절을 보면 “그러나 간음 혹은 교회나 국가의 법정도 구제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결혼의 결합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5절에서 제시한 이혼 가능한 조건인 ‘간음’을 언급하고, 또한 1가지를 더 포함하기를 ‘교회나 국가의 법정도 구제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를 이혼 가능한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근거구절 외에 고린도전서 7: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는 말씀을 근거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간음’ 외에 1가지 더 추가하여서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를 이혼의 적법한 사유로 제시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 외에 바울이 말한 것(고전 7:15)을 하나 더 첨가했다고 해서 ‘바울의 특권’(Pauline Privilege)이라고 부른다.[8]

정리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의 결합을 파기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예외를 두고 있으니 다음의 2가지 사유, 즉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나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이 2가지 사유 중에서 간음으로 인하여 이혼하였다면 그것은 배우자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리고 배우자가 간음한 이유로 이혼하였다면, 재혼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입장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일부 복음주의자들과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주로 따르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주장에 대해 생기는 의문점

일부 허용론의 대표적 견해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참고로 필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주 훌륭한 신앙고백서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입장에 있다. 필자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 가운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최고의 것으로 믿는다. 특히 다른 신앙고백서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 있다. 필자는 목사로 임직하면서 장로교 헌법에 따라 장로교회의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구약과 신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하였다. 그래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있고, 설교 중에 매우 자주 인용하고 있다.).[9] 그 의문점은 아래와 같다.

1) 제시하고 있는 근거구절이 과연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포함해 이혼의 일부 허용론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마태복음 5:32과 19:9을 간음한 경우에 이혼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구절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본문들이 간음한 후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해당 본문들은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거나(마 5:32),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을 뿐(마 19:9), 배우자가 음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점이 생긴다.

???? 게다가 해당 본문들의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에 배우자의 간음은 이혼을 해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본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성경에서는 ‘음행’한 이유라고 했는데, ‘간음’으로 축소시킨 것 아닌가?

마태복음 19:9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고 해서 ‘음행’을 조건으로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간음’이 아닌 ‘음행’이 이혼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간음’으로 축소시키는가? 게다가 ‘음행’이란 ‘간음’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음행’만으로 이혼해야 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이혼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혼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 과연 성경 어디에서 “간음 후에 이혼하면 배우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근거구절로써 마태복음 19:9과 로마서 7:2,3을 제시하는데, 마태복음 19: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의 경우 “이혼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로마서 7:2,3 “(2)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의 경우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매인 관계가 되지만 배우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는 끊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10] 그런데 이 말씀 어디에도 이혼 후에는 배우자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나 암시가 없다.

아마도 구약성경에서 음행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신약시대나 교회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혼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는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오히려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시하고 있는 근거구절인 로마서 7:2-3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5절의 첫 문장인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드러나면, 순결한 측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약혼’이라는 것은 단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 어떤 ‘규례’도 아니요 ‘제도’도 아니므로 굳이 ‘간음이나 간통’이 발견되는 것과 상관없이 파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종교개혁 당시의 약혼 제도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약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가 아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에 대한 근거구절로 마태복음 1:18-20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구절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만 반영되는 내용이지 교회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절대 불가론

이 주장에 의하면 부부의 관계는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의 가장 기초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원리에 기초한다. 창세기 2:24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합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따바크'로서, cleave, cling, stick to, stick with 라는 뜻인데, glue, adhesive, 풀 혹은 접착제 라는 말에서 온 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풀칠하여져서 달라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11] 그래서 이 결합은 쉽게 떼어 놓을 수 없다는 뜻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연합함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는 단순하게 한 몸이 아니라 딱 달라 붙어 있어서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혼이 불가능함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4-6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5에서 창세기 2:24을 인용하신다. 그리고는 19:6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 역시 이혼을 하지 말 것을 말하였다. 고린도전서 7:10-11을 보면 “(10)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괄호’()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은 재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을 제외하고 읽으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혼을 금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결합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고 본다. 이혼은 절대로 불가하다. 음행 자체가 혼인을 깨뜨린다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죽음만이 결혼한 자의 관계를 나눈다(롬 7:2-3; 고전 7:39). 하나님은 결혼의 끈으로 짝지으시고, 그가 만드신 끈을 죽음을 통해서 나누신다.[12]

이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일부 개혁주의자들(ex. 존 머레이,[13] 데이비드 엥겔스마[14]), 일부 복음주의자들(예컨대, 고든 웬함,[15] 스텐리 그렌츠[16]), 로마가톨릭이 있다. 특히 초대교회의 대다수 교부들이 이 입장을 취했다. 교부의 대다수는 간음의 경우에 별거(침실과 식탁에서의 분리)는 허락했으나 이혼은 허락하지 않았다. 사도시대 이후 약 400년 동안은 결혼의 끈이 끊어질 수 없다고 가르쳐져 왔다.[17]

※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과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이해 가능성

“성경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은 2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 신자는 이혼을 해도 되며,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의 결혼은 끊어진다. 둘째, 신자는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이혼했다고 해서 부부의 결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이혼(離婚)을 했다고 해서 ‘혼’(婚)의 ‘결’(結)이 ‘이’(離)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은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첫째, 신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부의 결혼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신자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의 끈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즉, 이혼(離婚)했다고 해서 ‘혼’(婚)의 ‘결’(結)이 ‘이’(離)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혼 허용론”과 “이혼 절대 불가론”은 상호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절대 불가론의 입장에서 본 일부 허용론의 의문점들

이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일부 허용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1) 간음 혹은 음행이 범죄인 것은 사실이나 과연 이것이 부부됨을 분리시키는가?

2) 부부관계 속에서 ‘간음’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간음을 행한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18]을 생각해 볼 때에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 순결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간음의 문제를 ‘순결한 측’과 ‘범죄한 측’으로 구별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가능한가?[19]

3) 간음으로 인하여 이혼하였을 경우 유책(有責) 배우자는 과연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가?

4) 위의 질문들에 대해 모두 ‘예’라고 한다면, ‘간음’이란 결혼을 연합시키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라는 말인가?

5) 배우자의 간음이 드러난 뒤에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고, 배우자의 간음이 드러난 뒤에 이혼해야만 그 배우자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가? 즉,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는 언제부터인가?

6) 간음을 이혼의 중요한 사유로 본다는 말은 결국 결혼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결합을 가장 최고로 여긴다는 것이 되어 버리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20]

7) 간음이 결혼의 끈을 끊는다면, 성적인 결합이 결혼의 끈을 맺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혼전 성관계’라는 정의가 성립 불가능하다. 누구든 첫 성관계 순간이 곧 결혼이 되어 버린다.

8) 결혼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적 의미를 갖고 있다.[21] 그런데 일반 사회 계약의 경우 한쪽이 파기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다르다. 그러니 결혼의 파기라는 것을 인간 편에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을 반영하는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무엇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9) “간음으로 인하여 부부의 관계가 나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마 19:6)는 가르침과 모순이 생긴다. 간음행위라는 것은 분명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간음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버린다. 결혼 언약은 단지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10) 만약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혼은 언제 성립하는가? 국가의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면 그 때부터 부부의 관계는 끊어지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간음하였을 때부터인가?

11) 만약 이혼의 성립이 국가의 법원의 결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혼의 성립도 국가의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행하는 결혼예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목사의 주례에 의한 결혼예식 후 국가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부부가 아닌가? 그렇다면 결혼예식 후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가는 모든 신혼 부부는 간음을 행한 것인가?[22]

12) 결혼의 성립이 결혼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이혼의 성립은 이혼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13) 일부 허용론이 제시하는 구절인 마태복음 5:32과 마태복음 19:9에서 배우자가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혼하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혼 허용과 이혼 명령은 다르지 않은가?

14) 고린도전서 7: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었을 경우 본인은 믿었지만 배우자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아야 하되, 계속적으로 요구할 때에는 “갈리게 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나 국가의 법정도 구제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라고 표현함으로써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결혼의 결합이 파기될 수 있다는 암시는 과연 옳은가?

15) 하나님께서 결혼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도 제정하셨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혼은 선도 악도 아닌 애매한 것이 되는가?

16)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의 배우자의 간음을 용서할 수 없는가? 음행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로 남을 수 있지 않은가?

일부 허용론을 따를 경우 생기게 될 문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23] 그런데 일부 허용론의 입장에 서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긴다.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의 한 몸됨이 나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간음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여인이 남편과 성격 차가 있어서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하기가 어려우니 아내가 의도적으로 간음을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 외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으니, 다른 남자를 사주해서 자기의 아내와 간음하도록 하고, 이혼을 요구한 뒤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간음’과 같은 예외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게 될 때에는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24]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외를 허락하셨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개혁 연구가 로버트 킹든(Robert M. Kingdon)은 “20세기에 일어나는 이혼의 폭발적 증가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혼에 대해 허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25]

부당하게 이혼하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성을 고려해야

사탄의 유혹에 의해 발생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마 19:8; 막 10:5).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6절이 그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논거들을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인간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의 상황과 처신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9:3의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서 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예외’를 제시하고 있으니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부패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마태의 설명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불순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영역인 결혼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혼이라고 하는 죄의 영역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26] 사람은 이혼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 성격 차 때문에, 남편이 돈을 제때 갖다 주지 않아서, 배우자의 건강 등등. 그러나 이 모든 말은 핑계일 뿐이다. “이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제시하는 핑계이다.[27] 그러나 그 어떤 핑계거리도 두 사람을 연합시킨 하나님의 그 연합능력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대표적인 절대 불가론자들의 주장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이혼의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존 머레이(John Murray)이다. 그의 경우 음행과 유기를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합법적 사유로 받아들이는 장로교 신조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28] 그는 무엇보다도 ‘고의적인 유기’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6절을 비판하였다. 머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이 고린도전서 7:15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비난한다.[29]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의적인 유기’(willful desertion)를 이혼 가능한 조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장로교 신자들이 ‘바울의 특권’(Pauline Privilege)을 남용하게 되었음에 대해 통탄하였다. 머레이는 자신의 책 가장 첫 페이지에서 “결혼의 끈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3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린도전서 7:15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존 머레이 외에도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있다. 1800년대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로버트 쇼(Robert Shaw)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주해하면서 유사한 지적을 한다. “..... 그러나 한 편의 고의적이고 집요한 저버림이 다른 편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31] 쇼는 “음행이 혼인의 끈을 끊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도 없다. 혼인 서약의 위반은 오직 피해자에게 혼인의 해체를 관계 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뿐이다....”라고 말한다.[32]

미국 PRC(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33] 교단의 목사요 교수인 데이비드 엥겔스마(David Engelsm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반영하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는 결코 신부를 버리지 않아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다른 자를 신부로 삼지 않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생활을 하는 성도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반영하는 것이다.[34]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만든 끈을 끊어야 하며, 끊을 수 있다.[35] 결혼은 ‘죽음’이 그들을 나눌 때까지 평생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는 하나님이 만드신 끈이다. 사람은 이것을 나눌 수 없다(마 19:6).[36]

개혁주의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이혼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복음주의 구약학자인 고든 웬함(Gordon J. Wenham)과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Regent College)의 스탠리 그렌츠(Stanley Grenz)를 들 수 있다. 그렌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혼은 항상 인간의 죄의 비극적인 징표이다.[37] 간음이라 할지라도 이혼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38] 이혼은 항상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한 위반이며, 어떤 상황도 이혼을 하나님께서 재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혼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의 산물이며, 항상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최종선언이다.[39] 하나님이 이혼을 재가하신 적이 없다.[40] 이혼은 항상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에 대한 공격이며, 이혼은 항상 죄다.[41] 이혼은 결코 경솔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상황에 관계없이, 이혼은 항상 결혼의 실패선언이다.[42] 교회는 이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혼약의 해체가 철저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혼을 적절한 이혼과 부적절한 이혼으로 범주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교회는 이혼의 현실 한복판에서 화해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목회를 해야 한다.[43]

이혼 절대 불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마태복음 19:1-9; 마가복음 10:1-12에 대한 설명

우리는 이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1-9; 마가복음 10:1-12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마 19:3) 이 질문의 의도는 마태의 설명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No”라는 대답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결혼 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하신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참조. 창 1:27) 그 두 사람을 한 몸되게 하셨으니(참조. 창 2:24),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하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는다(마 19:7; 막 10:4).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들의 질문은 신명기 24:1-4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한 적이 있을까? 그 본문은 과연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일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많은 이들이 신명기 24:1-4이 이혼과 재혼을 용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재혼은 물론이고 이혼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44] 왜 이런 오해를 할까? 그 이유는 조건절과 귀결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45]

1-3절까지는 조건절(protasis)이고, 4절은 귀결절(apodosis)이다. 여기에서 4절이 귀결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NIV 성경에서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If 가 나오고 4절에 와서 비로소 then 이 나온다. 그런데 개역한글 번역에는 1절 안에 조건절과 귀결절이 모두 나온다. 그리고 다시 2,3절이 조건절이 되고 4절이 귀결절이 된다. 즉 2개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잘못된 해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3절은 모세가 인정하는 것을 쓴 게 아니라 단지 일어나는 일을 보는 그대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1-3절을 다시 해석하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게 되고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後夫)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조건절인 것이다.[46] 이 본문을 재구성하면, 만일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을 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준다면, 만일 그녀가 떠나 재혼을 한다면, 게다가 만일 그녀의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첫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다.[47]

이혼증서(the Bill of Divorcement)와 관련하여서도 개역한글의 번역을 보면 마치 이혼증서를 반드시 주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위에 다시 번역한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라는 부분을 볼 때에 알 수 있다. 이혼증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할 뿐이다.[48]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모세시대에는 왜 이혼증서를 발급했는가?(마 19:7; 막 10:4) 이 규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규례는 이혼을 요구하지도, 권고하지도, 심지어는 허가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 본문의 1차적 관심은 조금이라도 이혼에 있지 않고 이혼을 확정해 주는데 있지도 않다.

이 본문의 1차적인 목적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혼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전처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금하는데 있다. 이 규례의 주된 목적은 이혼 이후의 재혼을 막는 것이다.[49] 이 본문의 1차적인 목적은 재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혼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규례의 목적은 불특정인의 남편, 또는 아마도 전 남편의 학대로부터 그 여자를 보호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모세는 이 법을 통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취해야 할 법’을 서술했을 뿐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들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의 명령은 단지 “만약 너희들이 너희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이다. 이혼증서는 버림받은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모세가 남편들에게 버림받을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의 여자는 금방 노리개감이 되거나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혼증서’가 있어야만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로 하여금 ‘이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또 다른 결혼하는 하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 여자는 원래의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증명을 ‘이혼증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증서는 ‘그녀에게’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 주어야 했다. 이것은 그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50]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이혼증서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다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51] 즉 재혼을 한 남자가 다시 그 여자를 이혼하게 하든지 혹은 죽었을 경우, 그 여자가 이제 재가한 남편에게 해방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전의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재혼해서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의 신성함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첫 결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나뉘지 못할 것인데 너희 마음대로 나뉘어 가지고 떠나놓고서 어찌 다시 결합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다.[52]

그리고 이 부분의 중요한 것은 바로 4절이다. 4절은 이혼이 원칙상 간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몸을 더럽혔은즉” 혹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와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간음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3] 둘이 갈려서 이혼증서를 주어 이혼이 성립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한 몸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결합하면 간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몸을 더럽혔다’,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 등의 말이 사용된 것이다.[54]

신명기 24:1-4까지의 모세의 법은 이혼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혼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지만, 인간의 완악함의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모세가 절충적으로 공인된 절차를 따라 이혼을 허용한 것 뿐이다.[55]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8과 마가복음 10:5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표현인 “명하였나이까?”(마 19:7; commanded)라는 부분을 “허락하였거니와”(마 19:8; permitted)로 대답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셨다기 보다는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다.[56] 여기에서 ‘허락’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mit’인데, 허락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게 내버려 두다, 묵인하다, 방임하다, 가능케 하다. ~의 기회를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혼하라고 명령했다는 말도 아니고, 이혼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것도 아니요, 이혼하는데 있어서 그냥 둔 것이다. 대신 이혼증서를 끊어주게 한 것이다. 이혼을 하면 안되는 데, 그에 대한 법을 주시지 않고 이혼증서를 끊어주는 법을 준 것이다. ‘허락’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굳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지만, 잠시 묵인하신 것이다. 대신 그보다 더 큰 범죄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혼증서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용납하셨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원리 자체로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결코 이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간음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은 하나님의 의도가 거역되는 것이다. 간음이라도 이혼은 죄가 된다. 이혼은 모세의 법이든, 예수님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승인된 적이 없다. 간음은 이혼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57]

절대 불가론 입장에서 본 이혼

이혼에 대한 일부 허용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교훈으로 볼 때에 이혼 절대 불가론이 더 합당하다.

성경에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를 완전히 하나로 묶는다. 결혼의 언약은 성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을 주고받을 때에 시작된다. 이 때의 언약은 성적 관계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음이 결혼에 엄청난 갈등과 변질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결혼 자체를 해체시키지는 못한다. 성적 관계는 그 자체로 결혼을 형성할 수도, 깨뜨릴 수도 없다.[58]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자주 묘사한다(사 54:5-8; 렘 3:6-14; 말 2:14-16; 고후 11:2-4; 엡 5:21-33; 계 19:6-9; 21:2,9). 이것은 결혼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관계(롬 8:35, 38-39)를 나타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언약은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제 이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와 결혼하였음이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라고 호소하셨기 때문이다(esp 렘 3:12-14).

그렇기에 남편과 아내는 오직 ‘죽음’만이 나눌 수 있다. 부부의 연(聯)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혼은 절대로 불가하다. 사람이 국가의 법정의 결정에 따라 이혼 상태에 들어가 침실과 식탁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이다.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죽음 외에 그 무엇도 나눌 수 없으므로 이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이다. 간음과 음행이 결혼을 깨뜨린다고 말할 수 없다.[59] 하나님은 결혼의 끈으로 짝지으시고, 그가 만드신 끈을 자신이 직접 죽음을 통해서 나누신다.[60]

하나님은 첫 인류를 만드시고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셨지만 이혼의 제도를 만드신 적은 결코 없다. 이혼은 타락 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말 2:16).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6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간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신자와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

신자와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혼이 불가함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롬 5:8).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한다. 이혼은 화평의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신자들 역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예외를 열어두게 될 때에 결국 수많은 예외를 만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와 교회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혼생활의 결속을 다지는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61]

그런데 혹여나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신자의 결혼이 교회를 통하여 허락되고 진행되듯, 이혼의 문제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6절은 이혼의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그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한다. “...... 이혼할 때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지와 결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혼에 대한 일부 허용론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간음하면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이혼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는 소수이다. 이혼의 문제는 절대로 부부 당사자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신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날 장로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 교회의 지도와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신자는 결혼의 문제를 당회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장로교 헌법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다.[62]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문제 역시 국가의 가정법원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치리회인 당회에 가져야 가야 한다. 신자는 세상의 법원이 아니라 교회의 법원인 당회의 가르침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신자는 결코 자의에 따라 이혼을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결혼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국가의 행정당국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당회의 허락 하에 진행되는 결혼예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혼의 문제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는 결혼을 할 때에 보였던 그 신중함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Ⅱ. 재혼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이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는 재혼의 문제를 생각할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혼에 대한 입장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혼의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재혼에 대한 몇 가지 견해[63]

이혼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별로 인한 재혼 외에는 절대 불가론

2) 음행 또는 배우자의 유기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론

3) 항상 가능론

위의 3가지 입장에 대해서 앞서 이혼에 대해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가능론’부터 역순으로 각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입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지를 생각해 보자.

항상 가능론

항상 가능론의 입장은 어떤 이유로 이혼했던 상관없이 이혼한 사람은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복음주의자들(크레이크 키너[64])이 취하는 입장이다. 유명한 언약신학자인 팔머 로벗슨(Palmer Robertson)도 이 입장을 취하는데, 그는 배우자가 간음죄를 지었거나 고의적으로 도망했다면, 재혼은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65]

그러나 이 입장을 취할 경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전혀 보호되기 어렵다. 복잡한 결혼관계와 가족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가정과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일부 허용론

일부 허용론은 기본적으로 재혼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과의 초혼도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32에서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9:9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라고 했으며, 마가복음 10:11-12에서 “(11)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말씀했으며, 누가복음 16:18에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간음 또는 배우자의 유기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5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혼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이다. 이 입장은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하여 이혼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부 허용론’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측’의 재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가 간음하여 이혼한 사람과 배우자의 유기로 인한 상대방만이 재혼 가능하다고 본 것이지, 간음한 사람이나 배우자를 유기한 사람이 재혼해도 된다고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 입장은 일부 개혁주의자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따른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자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재혼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장려되거나 명령된 것이라고 본다. 그는 신약성경이 재혼을 호의적으로 본다고 말한다. 그는 합당하게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재혼해도 된다고 본다.[66]

그런데 과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지 성경적으로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성경은 이혼을 일으킨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절대 불가론

절대 불가론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부의 결합을 나눌 수 없으므로 재혼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설령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부의 결합이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 입장은 마태복음 5:32과 마가복음 10:11-12과 누가복음 16:18에 근거하며, 특히 고린도전서 7:10-11 “(10)....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에 근거한다.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고 혹여나 이혼한 경우에도 오직 2가지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으니 곧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원래의 배우자와 합하든지 하는 것이다.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재혼에 대한 절대 불가론은 1가지 예외를 둔다. 그것은 곧 ‘죽음’이다. 이것은 로마서 7:2-3 “(2)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와 고린도전서 7: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눌 수 있으니 그 방법은 바로 ‘죽음’이다.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부부의 한 몸됨을 나누신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67]

이 입장은 이혼에 대한 절대 불가론을 믿는 자들이 주로 따른다. 그래서 이 입장은 초대 교회 교부들 다수(헤르메스, 저스틴, 아테나고라스, 이레나이우스, 오리겐, 바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아폴리나리우스, 존 크리소스톰, 테르툴리아누스, 암브로시우스, 이노센트, 제롬,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었다.[68] 또한 일부 개혁주의자와 일부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다. 헤르만 훅스마(Herman Hoeksema)의 가르침을 따르는 미국 PRC(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교단[69]과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측.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vrijgemaakt)) 교단도 이 입장을 따른다. 이혼에 대한 불가론을 주장하는 고든 웬함의 경우 재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절대 불가론을 주장한다.[70] 오순절주의자인 고든 피(Gordon D. Fee)의 경우, “만일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화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부서지고 깨어진 이 세상 앞에서 화목의 본보기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린도전서 7:11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다.[71]

고대 교회의 공의회의 결정은 재혼 절대 불가론의 입장에 있었다. 아를스 공의회(Arles, 314년)은 “그들의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비록 아내들이 음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72] 카르타고 총회(407년)은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자기 아내에게 버림을 당한 남자나 자기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여자는 다른 누구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냥 지내든지 다시 합하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엄격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73]

‘이혼에 대한 일부 허용론’을 따르는 경우에는 재혼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겠지만, ‘재혼에 대한 절대 불가론’을 따를 수도 있다. 배우자의 간음과 유기의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이혼이 곧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질 경우, 재혼에 대한 절대 불가론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절대 불가론의 입장에서 본 재혼

재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11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했기 때문이다.[74]

그렇다면 왜 성경은 재혼을 허락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혼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두 사람은 한 몸이다. 교회의 당회나 국가의 법원에서 이혼을 판결하여 침실과 식탁에서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은 여전히 한 몸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 몸됨”이라고 하는 원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두 사람의 한 몸됨은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다. 부부의 연합이 끊어져야만 재혼이 되는데 이혼으로는 부부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의 재혼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마19:6). 오직 하나님만이 두 사람을 나눌 수 있으니 그것은 ‘죽음’ 뿐이다. 서로 따로 살아도 한 몸이다. 세상법정에서 이혼서류를 발급받았다 해도 한 몸이다. 본질상 결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 유효하다. 사람이 묶거나 풀 수 없다.[75] 그러므로 재혼은 절대 불가이다.

게다가 재혼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범죄 위에 또 다른 죄를 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혼은 ‘지속적인 간음’이기 때문이다.[76] 마가복음 10장 11-12절에 “(11)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18절도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본문들에 의하면 이혼 후 재혼은 간음이다. 그리고 본인은 초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이혼 후 재혼이라면 본인도 간음이다.[77] 사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원래의 배우자와 헤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간음이다. 그런데 그 결혼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니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간음’이다. 결혼한 두 당사자가 살아 있는 한 모든 재혼은 금지된다.[78]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배우자는 원래의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이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순간 간음이 되는 것이다.

이혼 불가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이혼의 상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원래의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다. 이혼으로 범죄하였다면 그 죄는 돌이키면 된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합치면 된다. 그러나 재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러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79] 그러므로 만약 부득불 이혼하였다면 그 사람은 혼자 살면서 원래의 가정을 회복할 기회를 찾기 위해 힘써야 한다.

???? 최근에는 이혼한 사람에게 하루 속히 재혼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만연한데,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혼은 죄이지만, 이혼 후에 재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은 죄를 돌이킬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혼 후에 재혼을 해 버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돌이킬 기회가 없다.[80]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언약인 결혼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재혼으로 회복의 기회를 차단하기보다는 깊은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원래의 배우자와 합쳐야 한다.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위로와 행복을 얻겠다는 보상심리와 의식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생각이 결코 ‘해체되어서는 안 될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생각보다 앞서면 다시 한 결혼도 역시 깨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81]

마태복음 19:6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깨어질 수 없듯이 결혼의 끈도 끊어질 수 없다. 재혼이 가능한 경우는 단 한 가지이다. 사별로 인한 재혼만이 가능하다(고전 7:39).[82] 배우자의 육체적 죽음만이 결혼의 연합을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한 두 당사자가 살아 있는 한 모든 재혼은 금지된다.[83] 사별 이외의 문제로 이혼하고 나서 재혼한 것은 일부일처제를 어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두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1절 참고).

이혼과 재혼에 대해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신자의 삶을 억누르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의 고귀한 소명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84]

신자와 교회는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

결론

적실한 주제인 이혼과 재혼

이혼과 재혼은 역사 속에 늘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 목회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재혼한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 성찬에 참여시켜도 되는지, 이혼한 사람이나 재혼한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점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단순히 쉬쉬하거나 모른 척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신자의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우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곧 결혼이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떠한 입장에 있든 성도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

위 입장 중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85] 기본적으로 성도가 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 그것은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는 개인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성도의 결혼, 이혼, 재혼의 문제는 반드시 성도의 재판정인 당회로 가져가야 한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성도는 당회의 허락과 지도에 따라 결혼해야 하고, 자신의 가정생활에 닥친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당회의 허락과 조언을 따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생활이다.

<부록>

이혼과 재혼에 대한 예장 고신 총회의 판례와 고신 총회의 자매교회인 화란개혁교회의 판례

1. 이혼에 대한 예장 고신 총회의 판례

1) 41회/1991년: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본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문제는 위원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위원 : 오병세 이보민 김용구.

?2) 42회/1992년: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결의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다(마 19:3-9)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혼을 강요할 경우

(하나님과 불신 배우자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혼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족의 바른 신앙유지에 지장을 주면서 이혼을 요구 할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단은 사도신경 고백 거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지은 집단에 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의 부정을 이유로 하여 이혼할 수 없다.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벌하여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3) 43회/1993년

-42회 총회 시 결의된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시벌해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의는 재론하기로 가결하고 1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4) 44회/1994년

?-불법으로 이혼한 자가 교회로부터 벌을 받은 후 원만한 신앙생활로 해벌을 받았어도 영구히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46조 1항과 55조 1항 (장로/집사 자격)에 준하기로 하다

5) 50회/2000년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제42회 총회 결의대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6) 53회/2003년

-이혼한 경력자 임직 불가의 총회 결의는 조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교회 헌법 신앙고백 제24장 5조-“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이 가한 것으로 하다.

2. 화란 기독개혁교회(CGK)[86]의 총회결의사항(1959년):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1) 간음에 근거한 이혼은, 비록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허용된다. 상대 배우자의 재혼은 허용되며 교회의 반대 없이 결혼 예식이 가능하다.

2) 종교적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신자 측에서 불가하다. 그러나 불신자가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자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막을 필요가 없다.

3) 불신 배우자가 버리고 떠난 후에 신자 배우자가, 이전 불신 배우자가 생존하고 재혼하지 않는데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분명코 불가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4) 악의로 버리는 경우에 새로운 혼인이 상대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성경에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기에 이런 경우를 다루거나 판단할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

5) 교회는 결코 이혼을 촉구하거나 조언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혼인이 깨어지거나 위협을 받을 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6)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근거한 이혼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권징이 시행되어야한다.

7) 허용되지 않은 이혼 후에 새로운 혼인이 따를 때, 이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하고 또 아직 재혼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협력해서는 안 된다.

3. 화란개혁교회(해방측. GKV)[87]의 총회결의사항(2005, 2008):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1) 결혼은 주님이 제정하셨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는 사람에 의해 뗄 수 없다(창 2:24; 말 2:14-16; 마 19:3-9; 고전 7:10-11). 이혼은 심각한 범죄이며, 따라서 가능한 이를 예방해야 하고 막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은 곧 결혼의 모든 수고를 다 해서라도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앞장 서는 것을 뜻한다.

2) 만약 결혼이 죄의 결과로 혹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위협을 당할 경우, 그리스도를 본받아 회개와 용서와 화목을 통해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분투해야 하며, 또 자기부인을 통해 혼인관계가 가능하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혼인관계의 실제적인 종결의 경우에도 혼인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쌍방이 합의하여 식사와 잠자리를 분리하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여긴다.

4) 방금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미 한 결혼서약은 쌍방이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혼 후의 재혼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5) 이혼에 의하여 기존의 결혼이 깨어졌을 경우, 재혼을 교회적인 예식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재혼에 동의한다면, 당회는 첫째 결혼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적인 예식이 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 동시에 반드시 결혼예식서를 사용할 것을 감독해야 한다.

[1]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1), 권수경, 이상원 역, 『조직신학 (상)』(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417.

[2] John Murray, “the Adamic Administration,” i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49-50, 박문재 역, 『조직신학 Ⅱ』(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60-61.

[3] John R. W.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London: Marshall Pickering, 1990), 박영호 역,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서울: CLC, 1997), 360-361.

[4] John Witte Jr, From Sacrament to Contract: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정경화, 류금주 옮김, 『성례에서 계약으로: 서양 혼인법의 역사와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63. 로마가톨릭의 경우 매우 복잡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혼을 불가하다고 말하면서도, ‘혼인 해소’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다. 로마가톨릭의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이찬우, 『알기쉬운 교회 혼인법』(서울: 성바오로, 2004)를 참조하라.

[5] David Engelsma, Marriage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2000), 이성호 역, 『이혼』(서울: 낮은울타리, 2000), 173; Witte Jr, 『성례에서 계약으로』, 117-118.

[6]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서울: 예영, 2001), 52-53.

[7] 성공회의 주교 존 쉘비 스퐁(John Shelby Spong)은 교회가 결혼관계의 마감을 축복하는 예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John Shelby Spong, “Can the Church Bless Divorce?” Christian Century (1984), 101: 1127.

[8] Engelsma, 『이혼』, 174;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오로 특전’(Privilegium Paulinum)이라 하여 비세례자들 사이의 자연적 결혼 유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한 편이 결혼 후에 세례를 받고 또 다른 결혼을 하려는 경우에 첫 번째 결혼 유대가 두 번째 결혼을 유효하게 맺음으로써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찬우, 『알기쉬운 교회 혼인법』, 77.

[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1장 제10절에서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뿐이시다.”라고 해서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도 성경에 순종해야 함을 고백한다. 또 다른 개혁주의 신조인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제7조에서 “..... 우리는 제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쓴 모든 저작에 대하여 신성한 말씀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이나, 위대한 다수의 견해나, 고대의 유풍, 시대와 사람의 계승, 공의회나, 법령 혹은 규칙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됩니다....”라고 고백한다.

[10]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주해로 John Murray, Divorce (Phillipsburg: P&R, 1961), 78-95를 보라.

[11] Engelsma, 『이혼』, 23.

[12] Engelsma, 『이혼』, 192-193.

[13] John Murray, Divorce (Phillipsburg: P&R, 1961).

[14] David Engelsma, Marriage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2000), 이성호 역, 『이혼』(서울: 낮은울타리, 2000).

[15] 결혼의 끈은 평생동안 끊어질 수 없다고 보며, 다만 간음에 의한 이혼을 ‘허용’한다고 본다. William A. Heth and Gordon J. Wenham, Jesus and Divorce (Hodder& Stoughton, 1984). 고든 웬함과 함께 이 책을 저술한 윌리엄 헤스(William A. Heth)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출판된 모든 글에서 이혼 불가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이후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였다. William A. Heth, Remarriage after Divorce in Today’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이영란 옮김,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혼 후 재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57.

[16] Stanley Grenz, Sexual Ethics: A Biblical Perspectiv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남정우 역, 『성 윤리학: 기독교적 관점』(서울: 살림, 2003).

[17] Mark L. Strauss, Remarriage after Divorce in Today’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이영란 옮김,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혼 후 재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10; Engelsma, 『이혼』, 197.

[18] 간음은 절대로 간음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간음을 행한 당사자의 배우자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음으로 원인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쪽의 문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 Gordon H. Clark, What Do Presbyterians Believe? - The Westminster Confession: Yesterday and Today, (Philadelphia: P&R, 1965), 나용화 옮김,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 283.

[20] 어떤 이는 성적인 결합이 곧 결혼이 최초로 완성에 달한 것으로 결혼언약에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Gordon P. Hugenberger, Marriage as a Covenant: Biblical Law and Ethics as Developed from Malachi (Grand Rapids: Baker, 1998), 216-279.

[21] Witte Jr, 『성례에서 계약으로』, 198-199.

[22] 결혼의 언약은 성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을 주고받을 때에 시작된다. Jay E. Adams,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80), 송용자 옮김,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30.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배우자의 간음은 이혼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이런 경우의 이혼에 대해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게다가 재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담스의 이런 주장은 스스로 내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23] 이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David P. Gushee, Getting Marriage Right (Grand Rapids: Baker, 2004), 21-83에 있는 각주를 보라.

[24] Ray Sutton은 그의 책에서 이혼이 가능한 여러 가지 목록을 제시하는데, 그 목록에 의하면 이혼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이다. Ray Sutton, Second Chance: Biblical Principles of Divorce and Remarraige (Fort Worth: Dominian Press, 1988).

[25]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180.

[26] Grenz, 『성 윤리학』, 210.

[27] Grenz, 『성 윤리학』, 221.

[28] Engelsma, 『이혼』, 181-182.

[29] Engelsma, 『이혼』, 179; Murray, Divorce, 77-78.

[30] Murray, Divorce, 1.

[31] Robert Shaw, An Exposition of the Confession of Faith: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London: Blackie& Son, n.d.), 243.

[32] Shaw, An Exposition of the Confession of Faith, 244.

[33] 이 교단은 1924년 일반은총에 대한 논쟁이 CRC(Christian Reformed Churches)에서 일어났을 때, 헤르만 훅스마(Herman Hoeksema)를 중심으로 분리된 교단이다.

[34] Engelsma, 『이혼』, 156.

[35] Engelsma, 『이혼』, 161.

[36] Engelsma, 『이혼』, 245.

[37] Grenz, 『성 윤리학』, 225.

[38] Grenz, 『성 윤리학』, 227.

[39] Grenz, 『성 윤리학』, 230.

[40] Grenz, 『성 윤리학』, 238.

[41] Grenz, 『성 윤리학』, 247.

[42] Grenz, 『성 윤리학』, 252.

[43] Grenz, 『성 윤리학』, 247-248.

[44] Engelsma, 『이혼』, 110.

[45] Murray, Divorce, 3-4.

[46] 최낙재, 『혼인의 신성함』(전주: 성약, 1989). 37-38.

[47]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354; Engelsma, 『이혼』, 112.

[48] 최낙재, 『혼인의 신성함』, 44.

[49] Murray, Divorce, 6.

[50] Engelsma, 『이혼』, 111.

[51]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 49; Grenz, 『성 윤리학』, 177.

[52] 최낙재, 『혼인의 신성함』, 40-41.

[53] 최낙재, 『혼인의 신성함』, 52.

[54] 최낙재, 『혼인의 신성함』, 52.

[55]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 49.

[56]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357.

[

[57] Grenz, 『성 윤리학』, 225-227.

[58] Adams,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30.

[59] Engelsma, 『이혼』, 153.

[60] Engelsma, 『이혼』, 192-193.

[61] Strauss,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185.

[62]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헌법(2006년판)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헌법(2010년판) 예배모범 제18장 혼인예식을 참고하라.

[63] 재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Mark L. Strauss가 편집한 Remarriage after Divorce in Today’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이영란 옮김,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혼 후 재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을 참고하라.

[64] 크레이그 키너(Craig S. Keener),?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135-167; Criag S. Keener, … and Marries Another: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Teaching of the New Testament (Peabdoy: Hendrickson, 1991). 키너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주석을 저술한 성경학자이다. Cria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1-2 Corinthians, N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65] O. Palmer Robertson, The Genesis of Sex: sexual relationships in the first book of the Bible (Phillipsburg: P&R, 2002), 강규성 역, 『성의 시작』(서울: CLC, 2006), 80.

[66] Adams,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151-164. 제이 아담스의 주장은 오락가락이다. Adams, 『성경이 말하는 결혼, 이혼, 재혼』, 86에서는 성경이 재혼을 금하고 있다고 말한다.

[67] 청교도들은 배우자의 사망 후 바로 재혼하는 경향이 있었다. 리차드 매더 라는 사람은 배우자의 사망 후 18개월 만에 재혼했고, 에드워드 윈슬로우는 아내의 사망 후 2개월도 안되어 재혼하였다.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American Puritans 1629-1730 (New York: PeterLang, 1990), 김석한 옮김, 『청교도 예배』(서울: CLC, 1999), 227-228.

[68] Strauss,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10; Wenham,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21. 23-24; Henri Crouzel, L’Eglise primitive face au divorce (Paris: Beauchesne, 1971).

[69] Engelsma, 『이혼』, 162. 훅스마는 이전에는 재혼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지만, 1943년 이후 자신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재혼불가의 입장에 서게 된다. Engelsma, 『이혼』, 164-166.

[70] Wenham,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17-56.

[71] Gordon D. Fee, The Fi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296.

[72] Oscar D. Watkins, Holy Matrimony: A Treatise on the Divine Laws of Marriage (London: Rivington, Percival and Co., 1895), 294.

[73] Watkins, Holy Matrimony, 336.

[74] Engelsma, 『이혼』, 127.

[75] Engelsma, 『이혼』, 153.

[76] Engelsma, 『이혼』, 147.

[77]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358.

[78] Engelsma, 『이혼』, 168.

[79] 초대교회가 재혼을 금지한 실제적인 동기는 회개와 화해의 문을 열어놓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Engelsma, 『이혼』, 217.

[80] 이혼 후 재혼에 대해 무제한적인 허용론의 입장에 있는 크레이그 키너 조차도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Keener,? 『이혼 후의 재혼 어떻게 볼 것인가』, 161.

[81]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 문제들』, 64.

[82] Engelsma, 『이혼』, 161.

[83] Engelsma, 『이혼』, 168.

[84] Engelsma, 『이혼』, 156.

[85] 교회 역사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적은 없다.

[86]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87]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vrijgema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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