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의 조건부 자진 납세
<뉴스앤조이>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안만길 총회장)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의 자발적인 납세를 결의했다. 얼핏 들으면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같이 종교인 납세에 교단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채택한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다. (관련 기사: [기장2] '목회자 납세 찬성' 입장 채택)
예장합신은 지난 99회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더 연구하기로 하고 '자발적신고납부에관한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박종언 위원장)'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 기관처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목회자 과세가 시작되면 세무서에서 교회 장부를 요구하는 등 종교의 자유에 분명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대형 교회 목사의 억대 연봉, 투명하지 못한 교회 재정 운영 등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눈초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예장합신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법안 추진을 철회하고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위원회는 '전임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서 자신의 헌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율과 같은 세율'로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혹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원치 않는 목사는 사회 공익사업에 돈을 내는 대안도 제시했다.
예장합신 박혁 목사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예장합신은 교회를 향한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과 함께 '종교인 과세'가 아닌 '자발적 납세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