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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의 결혼 이혼 재혼

 

성희찬 목사

 

<개혁정론> 기사

 

 

기획기사로 <신자의 결혼>을 다루면서 여기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질문들, 우리에게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질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아래에 제시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관련한 질문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러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소개한 우리의 신조와 총회 판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I. 질문

1. 결혼 관련

 1) 지금 기독교인 아닌 사람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요?
 
 2) 둘 다 기독교인이고 서로 사랑합니다. 흔히 결혼식에서 하는 결혼서약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 서약에 진실할 것을 서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이 동거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2. 이혼 관련

 1)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이혼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치료불가능한 정신병을 가지므로 자녀양육이나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습관적인 가정 폭력으로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잠자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2) 이혼한 사람이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집사)에 임직할 수 있습니까?
 
3)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 시벌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4) 결혼하지 않고 동거(잠자리를 같이 하는)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를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 재혼 관련

 1) 허용되는 이혼 후 잘못을 범한 측에서 재혼할 수 있습니까?
 
 2) 허용된 이혼 후에 재혼을 교회당에서 기독교예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II. 장로교 및 개혁주의 신조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 재혼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년) 24장 5-6조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그것은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준다. 만약 결혼한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사람의 부패성이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고 여러 가지 이론을 연구할지라도 오직 간음이나 교회가 국가공직자로서도 회복할 수 없는 고의적 버림을 당한 것 외의 어떠한 일도 결혼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요, 질서 있는 소송수속을 밟아야 되며, 이때에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2.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 결혼예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3. 예장 고신 헌법(2011년)

 우리 헌법은 관리표준 예배지침에서 결혼을 다루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배지침에서 다루었기에 결혼예식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핵심은 결혼예식은 성례가 아니며, 목사와 교역자가 주례하여 기도와 권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돌트 교회정치(1618년) 제70조 

 “당회는 혼인이 교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한 예식서를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5. 교회정치문답조례(J.A. 하지, “What is Presbyterian Law?, 1886; 한글 번역본, 2011) 

 “....이혼한 자는 성경적인 근거가 받쳐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신앙고백서(24장 6항)에는 간음한 연고나 의도적인 버림 외에 어떠한 연고로도 교회나 민법이 이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신파 총회는 노회가 이와 관련된 2명의 목사를 면직시키고 출교시킨 경우를 추인한 바 있다.  

 술 취함, 학대, 무시, 성격차이 등은 성경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확실해야 하고 증명되어야 이혼이 허용된다. “한 편이 간음을 한 완벽한 증거가 있으면 노회가 그 결혼을 무효라고 공포하고 교회의 징계 없이 재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785년 대회에서 재혼할 수 있다고 찬성하기는 했지만 많은 수는 아니었다. ‘신앙고백서’ 24장 5항은 “결혼 후 간음의 경우 혐의가 없는 편이 이혼을 소송할 수 있고, 이혼한 후에는 마치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자는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때때로 시민법정이 이를 지지해준다. 결혼을 취소하면 이혼한 두 사람 다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181문 혼인을 금할 경우가 있는가?)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하나로 연합시켜 놓은 것은 분리(이혼)시키는데 있어서 부당한 논쟁을 일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가 국가가 도와주려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혼하려는 자는 결국 결혼이라는 결속을 무효화시킨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질서 있는 행동 방침이 준수되어야 하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나 판단대로만 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구파, 신파 총회는 종종 이 나라의 여러 지방에 성스러운 결혼 유대를 경시하는 풍조가 경종을 울릴 만큼 심각하다고 환시시켜 주었고, 결혼의 성스러움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와 이혼의 근거를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범위까지 넘어서는 의도 자체를 혐오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1872년 총회는 “이렇게 느슨해진 입장(결혼과 이혼-실제적으로 비도덕화 되어가는)을 정중히 반대하고 목사들이 자신들의 도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에게 더욱더 건강한 정서를 키우고 교회 안에서 성경적 전통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교단의 모든 목사들에게 촉구했다.

 1874년 총회는 결혼관계에 대한 비성경적인 견해가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결혼의 책무가 종종 무시되어 남편과 아내가 경미한 사유로 별거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1869년 구파 총회의 안을 다시 지지해주었다. 목사들은 비성경적인 근거로 이혼한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와 권고를 받았다. 이 일은 종종 되풀이되었다.“(182문 이혼에 대해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가?)


 
III. 예장 고신교회 및 해외 자매교회 총회의 판례

1. 이혼에 대한 예장 고신 총회의 판례

 1) 41회/1991년: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본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문제는 위원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위원 : 오병세 이보민 김용구.

 2) 42회/1992년: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결의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다(마 19:3-9)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혼을 강요할 경우 (하나님과 불신 배우자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혼할 수 있다.) 
 
 -배우자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족의 바른 신앙유지에 지장을 주면서 이혼을 요구 할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단은 사도신경 고백 거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지은 집단에 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의 부정을 이유로 하여 이혼할 수 없다.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벌하여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3) 43회/1993년
 
 -42회 총회 시 결의된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시벌해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의는 재론하기로 가결하고 1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4) 44회/1994년
 
 -불법으로 이혼한 자가 교회로부터 벌을 받은 후 원만한 신앙생활로 해벌을 받았어도 영구히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46조 1항과 55조 1항 (장로/집사 자격)에 준하기로 하다 

 5) 50회/2000년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제42회 총회 결의대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6) 53회/2003년
 
 -이혼한 경력자 임직 불가의 총회 결의는 조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교회 헌법 신앙고백 제24장 5조-“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이 가한 것으로 하다.

 
2. 화란 기독개혁교회(CGK)의 총회결의사항(1959년):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1) 간음에 근거한 이혼은, 비록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허용된다. 상대 배우자의 재혼은 허용되며 교회의 반대 없이 결혼 예식이 가능하다
 
 2) 종교적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신자 측에서 불가하다. 그러나 불신자가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자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막을 필요가 없다.
 
 3) 불신 배우자가 버리고 떠난 후에 신자 배우자가, 이전 불신 배우자가 생존하고 재혼하지 않는데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분명코 불가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4) 악의로 버리는 경우에 새로운 혼인이 상대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성경에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기에 이런 경우를 다루거나 판단할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  
 
 5) 교회는 결코 이혼을 촉구하거나 조언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혼인이 깨어지거나 위협을 받을 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6)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근거한 이혼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권징이 시행되어야한다.
 
 7) 허용되지 않은 이혼 후에 새로운 혼인이 따를 때, 이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하고 또 아직 재혼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협력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혼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고(고전7:15) 당회는 화평과 관계의 회복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회개/용서/자기부인의 제자도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종교적 이유로 신자 측에서 먼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불신 배우자가 떠나고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재혼하지 않는 동안 재혼은 불가하다고 결의하였다.
 

3. 화란개혁교회(해방측. GKV)의 총회결의사항(2005, 2008):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1) 결혼은 주님이 제정하셨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는 사람에 의해 뗄 수 없다(창 2:24; 말 2:14-16; 마 19:3-9; 고전 7:10-11). 이혼은 심각한 범죄이며, 따라서 가능한 이를 예방해야 하고 막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은 곧 결혼의 모든 수고를 다 해서라도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앞장 서는 것을 뜻한다. 
 
 2) 만약 결혼이 죄의 결과로 혹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위협을 당할 경우, 그리스도를 본받아 회개와 용서와 화목을 통해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분투해야 하며, 또 자기부인을 통해 혼인관계가 가능하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혼인관계의 실제적인 종결의 경우에도 혼인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쌍방이 합의하여 식사와 잠자리를 분리하는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여긴다. 
 
 4) 방금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미 한 결혼서약은 쌍방이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혼 후의 재혼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5) 이혼에 의하여 기존의 결혼이 깨어졌을 경우, 재혼을 교회적인 예식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재혼에 동의한다면, 당회는 첫째 결혼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적인 예식이 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 동시에 반드시 결혼예식서를 사용할 것을 감독해야 한다. 

 
4. 예장고신총회 인준 헌법해설(2014년 발간) 중에서

 제6조 (결혼식)

제87문 결혼식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라면 왜 성례(聖禮)가 아닌가?
 
1. 창세기 2장을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요 처음부터 거룩한 제도이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영향 특히 성(聖)과 속(俗)이라는 이원론의 영향으로 결혼과 가정을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속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혼도 세례와 성찬처럼 성례로 간주하고 성례(聖禮)라는 의식을 통해 본래 속된 것인 결혼이 거룩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디모데전서 4:4-5)

2. 결혼은 처음부터 거룩한 제도이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개혁가들은 결혼예식서를 사용하였고,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도 결혼식에 대해 다룰 만큼 성도의 결혼은 아주 중요하다.   

제88문 결혼식에서 누가 주례를 해야 하는가?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기타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89문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한 남자 한 여자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제90문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가?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녀가 결혼을 원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1문 결혼을 비밀리에 할 수 있는가?
 
주례자는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는 십계명 중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왜 굳이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예식을 행하는가? 이로써 결혼하는 당사자는 예식에 참여한 증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들의 기도와 도움을 공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제92문 결혼하기 전에 광고를 해야 하는가?1) 
 
1. 혼인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예식을 거행할 일을 한 주일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1645년) 역시 여러 날 전에 교회 앞에 예고할 것을 말하고 있다.
2. 단, 불신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도 광고를 실을 수 없다. 

제93문 주일오후(혹은 저녁)예배에서 결혼식을 겸할 수 있는가?
 
결혼은 예배의 순서와 요소에 속하지 않으며, 또 세례와 성찬처럼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서 결혼식을 시행할 수 없다. 총회는 건덕을 위하여 직원의 임직식 역시 주일에 시행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결정한 바가 있는데 하물며 결혼식은 주일예배에서 병행할 수 없고, 심지어 주일에 행하는 어떤 결혼식은 교회에 앞에 광고도 할 수 없다. 

제94문 결혼식의 장소를 반드시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헌법은 결혼식이 예배당에서 교인들과 더불어 시행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예배당의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고 또 불신자를 염두에 두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 즉 일반 예식장이나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할지라도 가능하면 결혼 당사자가 출석하는 예배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5문 결혼식에서 성찬을 행할 수 있는가? 
 
결혼식에서 성찬을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설사 예배의 형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주일의 공 예배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 성찬은 개인의 식탁이 아니요 교회의 온 회중에 참여하는 교회의 공적 식사이므로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는 사적인 명분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역시 제88회 총회(2003년)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96문 결혼식에서 축가나 그 외의 축하의 순서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
 
예배를 마친 후에 축하순서에 두므로 예배와 축하 순서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7문 결혼을 금할 경우가 있는가?2) 
 
 주례자는 깊이 유의하여 결혼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 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는 것이므로 한 남자가 두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거나, 한 여자가 두 명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2. 부인이나 남편이 사망한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재혼할 수 없다.
 
3. 합법적인 이유로 이혼한 경우가 아니면 재혼할 수 없다.

제98문 합법적인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42회 총회(1992년)는 다음과 같이 개혁주의 신학원리에서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44, 50, 53회 총회에서 재확인하였다): 
 
1.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다(마 19:3-9) 
 
2.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혼을 강요할 경우(하나님과 불신 배우자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혼할 수 있다)
 
3. 배우자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족의 바른 신앙유지에 지장을 주면서 이혼을 요구 할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단은 사도신경 고백 거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지은 집단에 한한다.
 
4. 배우자의 결혼 전의 부정을 이유로 하여 이혼할 수 없다.
 
5.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벌하여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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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정치문답조례 186문답.
2) 교회정치문답조례 181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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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교회의 옹알거림: 은사운동과 CCM 정이철 이 시대의 병들어가는 교회들의 큰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피부와 감각으로 공기와 물처럼 흔하고 쉽게 경험하게 하는 사이비 은사운동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
    Date2015.02.08 Bydschoiword Reply0 Views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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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종교 판도 변화 예고

    이슬람의 한국 이슬람화 전략 한국 이란인 교회 이만석 목사 이슬람 인구가 세계 인구의 1/4에 육박하고 17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세계 도처에 퍼져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매일 무슬림들의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이 어느새 한국에 들어와 ...
    Date2015.01.31 Bydschoiword Reply0 Views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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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중요하고도 위험한 CCM 물결/ 정이철

    중요하고도 위험한 CCM 물결/ 정이철 제3의 물결의 찬양사역 제 3의 물결 시대의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찬양사역이다. 음악을 활용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방법이므로 항상 있었다. 그러나 피터 와그너가 제 3의 물결 시대라고 말하는 현대에는...
    Date2015.01.30 Bydschoiword Reply0 Views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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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바르트주의 신학의 독성

    바르트주의 신학의 독성 신학자들의 지적을 통해 칼 바르트신학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아래의 글은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옮긴 글이다. '바르트주의’ 긍정적 평가 있는 반면, 계시·성경관 등에 반대 입장도 ▲칼 바르트. ‘칼 바르트’(Karl Ba...
    Date2015.01.29 Bydschoiword Reply0 Views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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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적 관점에서 본 CCM/ 이정우

    신학적 관점에서 본 CCM/ 이정우 출처미상. 페이스북에서 옮김. 글쓴이 이정우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이며, 구약학 전공자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본 CCM <들어가는 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CCM에 대해 신학적 분석을 부탁 받았지만, 전문적인 음악인도 아...
    Date2015.01.27 Bydschoiword Reply0 Views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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