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간첩보다 못한 대통령의 인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정에서 어느 변호인은 대통령이 보장받을 인권이 남파간첩보다 못한가 하고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채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비판이 현직 검사장에게서 나왔다. 이영림 검사장(춘천지방검찰청, 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 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영림은 “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은 안중근 의사에게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시간 30분간에 걸쳐 했으며,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다’고 말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에게도 자신이 하고 싶을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모든 말을 청취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번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영림은 이를 지적하면서 같은 날 탄핵 청구인인 극회 측 정청래 의원에게 추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영림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의 이해충돌과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를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절차적·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인다. 국민은 재판관들의 자질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영림은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래는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글 전문이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변호인들 역시 최후 진술에 앞서 이미 상세한 변론을 한 바 있음) 안 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암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하였습니다.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없다” 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하였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이마저도 내란 혐의는 빠진 상태임)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하였습니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하여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네요(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까? 경미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도 위법수집 증거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위로 만들어 버리던 곳이 아니었나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헌재는 이제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지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정의로워야 되지만, 정의롭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고 수사나 재판에 있어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처신과 태도를 삼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 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활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내가 특정업무경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이왕 없는 거 가오만 키워야겠습니다.
<리포르만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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